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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목적, 약사 사전 공모 신고하는 경우 미지급

2014.03.13(Thu) 14:56:23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3일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지급제한 규정을 마련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의약품의 조제, 약사의 준수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그 사건으로 법원에서 선고된 벌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크고 작은 약국 고발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된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법에서 포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오히려 포상금을 노린 비도덕적인 신고 또는 고발이 의사와 약사 간 불신을 조장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된 내용은 ▲언론매체 등에 의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발견해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신고 또는 고발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부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해 그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지급제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반행위의 근절을 통해 의약품제도가 합리적으로 정착되고 운용돼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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