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아시아나항공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상대로 20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삼구 전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가 인정돼 지난 8월 형사재판 1심 선고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법원에서 손해로 인정한 금액을 최대한 배상받겠다는 입장이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박인천 금호아시아나그룹 창업주의 삼남으로, 1945년 3월 19일 생이다.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67년 금호타이어에 입사해 1980년 35세에 대표이사 사장 자리에 올랐으며 1991년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사장, 2001년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고속 승진했다.
아버지 박인천 창업주와 형 박성용 회장, 박정구 회장에 이어 2002년 금호아시아나그룹 4대 회장으로 취임한 박삼구 회장은 11조 원을 투입해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하며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재계 7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무리한 차입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며 그룹 전체가 휘청거렸다. 박삼구 회장은 경영 실패에 책임 지는 의미로 2009년 회장직을 내려놓았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대우건설·금호생명·금호렌터카·대한통운 등을 매각했고, 박 회장은 사재 출연과 함께 동생 박찬구 회장에게 석유화학부문 경영권을 주고 나서야 그룹 경영권을 지킬 수 있었다.
2010년 11월 경영 전면에 복귀했지만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 경영권 지분 50%+1주를 인수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었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0.08%를 보유하고,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터미널, 아시아나에어포트, 아시아나IDT, 아시아나개발 지분 100%와 에어부산 지분 46%를 소유해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그룹 지배를 위해 금호산업 지분 인수가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이다.
이에 박삼구 회장은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고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으로 사용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 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빌려주기도 했다.
결국 박삼구 전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검찰에 기소됐다. 올해 8월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위의 혐의를 인정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3~5년의 실형,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계열사를 이용하는 행위는 소액주주와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다수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쳐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계열사 자금을 총수 개인 용도로 사용해 계열사에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혔고, 범행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피해복구 기회가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박삼구 전 회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상황을 타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판결에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시아나항공도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박삼구 전 회장과 금호건설, 금호고속, 금호그룹 임직원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2267억 원으로 알려졌다.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와 금호기업의 1600억 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주는 대가로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1333억 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아시아나항공도 입은 손해를 최대한 배상받겠다는 입장이다.
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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