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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증명] 빅히트뮤직이 BTS '보라해' 상표 등록을 거절당한 까닭

뷔가 만든 신조어…당사자가 상표로 사용하지 않겠단 의사 명확히 밝혀야 빅히트가 등록 가능

2022.10.20(Thu) 11:14:49

​[비즈한국] 빅히트뮤직의 ‘보라해’ 상표 등록이 거절됐다. 보라해는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팬들 사이에서 ‘사랑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신조어다. BTS 멤버 뷔(김태형)가 팬미팅에서 “무지개의 마지막 색인 보라색처럼 끝까지 상대방을 믿고 서로 오랫동안 사랑하자는 의미”라고 말하면서 처음 만들어졌다. 

 

빅히트뮤직의 ‘보라해’ 상표 등록이 거절됐다. 보라해는 그룹 방탄소년단(사진)과 팬들이 ‘사랑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신조어다. 사진=비즈한국DB

 

빅히트뮤직은 지난해 6월 보라해를 화장품, 귀금속, 문방구, 가방, 의류 등의 제품과 인터넷쇼핑몰업, 공연기획업 등의 서비스업을 지정해 상표를 출원했지만, 최근 특허청이 빅히트뮤직의 상표 10건 모두에 거절 이유를 통지했다.

 

빅히트뮤직에 앞서 네일아트 브랜드 라라리즈가 보라해 상표를 출원했다가 아미들의 뭇매를 맞고 상표 출원을 취하한 이력이 있다. 빅히트뮤직은 타인이 소속 아티스트와 연관된 상표를 사용하거나 표현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려는 시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보라해 상표를 출원했다고 한다. 

 

하지만 특허청은 빅히트뮤직이 출원한 보라해 상표가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뷔가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고 이를 빅히트가 출원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다. 거절 근거 규정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다.

 

우선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동업, 고용 등의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에 있는 자가,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를 알고, 그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출원해야 한다. 뷔와 빅히트뮤직은 인격이 다른 타인에 해당하고, 뷔와 빅히트뮤직 사이에는 고용 등의 계약관계가 존재하며, 뷔가 보라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음을 빅히트가 알았음이 분명하다. 여기서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뷔가 보라해란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를 상표로 사용하거나 그럴 의사가 있는지다.

 

특허청의 출원 후 진행된 이력을 살펴보면, 빅히트뮤직의 보라해 상표출원 이후 다수의 정보제공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제공은 상표출원에 거절 이유가 있음을 특허청의 심사관에 제공하는 것으로 ​누구나 할 수 있다. 자칫 심사관이 놓칠 수 있는 거절의 이유를 심사관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심사관은 제공된 정보제공 자료들을 참조해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마도 보라해 상표를 빅히트뮤직이 소유하는 것에 반대하는 뷔의 팬들이 정보제공을 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뷔가 보라해를 ​상표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이 분명하고 이를 특허청에 제공한다면 빅히트뮤직의 거절이유가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적으로 뷔의 의사에 달렸다고 볼 것이다. 

 

현재 방탄소년단이나 BTS 이름 등에 대해서는 빅히트뮤직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6호에서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에 대해서 상표권의 등록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면서도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명칭 등이라고 하더라도 그 저명한 타인이 상표권의 등록을 허락한다면 제3자가 저명한 타인의 성명 등에 관한 상표를 획득할 수 있다. 빅히트뮤직은 방탄소년단 전원의 동의를 받아 방탄소년단 및 BTS의 상표권을 획득한 것이다.

 

아티스트와 아티스트가 소속된 소속사 사이에서 누가 상표를 소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오래전부터 논의되었고 이에 대한 분쟁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이제 여기에 더해 보라해처럼 아티스트와 연관된 표현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으며, 누가 소유하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진 시점이다.

공우상 특허사무소 공앤유 변리사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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