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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시가스업체 LS 예스코, 안전규정 어겨 과태료에 고발까지 당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자 부족, 과태료 처분과 수사 의뢰" 예스코 "대응 준비"

2022.10.07(Fri) 15:33:38

[비즈한국]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하는 예스코가 도시가스법을 위반해 행정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고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결과 확인됐다. 

 

예스코가 도시가스사업법을 위반해 행정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및 미충원 인원 선임 명령을 받았다. 사진=정동민 기자

 

LS그룹 계열사인 예스코는 코스피 상장법인인 예스코홀딩스가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며, 예스코홀딩스는 구자은 LS그룹 회장(13.2%)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지분 68.67%를 소유하고 있다. 예스코는 국내 도시가스 공급의 6.6%를 담당하는데,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법에 따라 안전점검원을 선임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의 안전점검원 선임 기준은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안전점검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며, 배관 길이 15km당 1명의 안전점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예스코는 안전점검원 선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행정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예스코가 위반한 항목은 도시가스사업법 26조 4항과 29조 1항으로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내용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관계자는 “예스코가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시가스사업법과 관련해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차 적발의 경우 50%를 감면해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6개월 이상 위법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해 부과된 과태료에 50%를 가중해 2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총 18명의 안전점검원이 부족한 상황임을 파악했다. 이에 예스코에 과태료 처분과 동시에 부족한 안전점검원 선임과 관련해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예스코 노조위원장은 “예스코의 불법적인 운영으로 시민안전에 크게 위협이 됐다. 예스코는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하며 행정처분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경기도에서의 행정처분도 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스코는 ​행정당국의 과태료 처벌 및 고발에 맞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스코 관계자는 “행정당국의 처분에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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