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대기업집단 친족범위 축소 등 내부거래 규제 완화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가운데, 하이트진로그룹의 일감몰아주기 논란 중심에 있던 5곳 계열사 연암·송정·대우컴바인·대우패키지·대우화학과의 내부거래 현황에 관심이 모아진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높은 비율의 내부거래와 계열사 신고 누락 등으로 논란이 됐던 계열사가 하이트진로 계열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현황 자료를 내면서 친족 회사 관련 사항 등을 누락한 혐의로 1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5개사는 연암·송정·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 등으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박문덕 회장의 조카인 박세용 씨와 박세진 씨가 각각 송정과 연암의 지분 100%를 갖고 있다. 박세용 씨는 송정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대우화학은 박문덕 회장과 혈족 4촌인 이상진 씨가 지분 100%를, 대우패키지는 혈족 5촌인 이동준 씨 60%, 혈족 4촌 이상진 씨가 20%, 인척 4촌 이내인 구문회 씨가 20%로 총 100%를, 대우컴바인은 박문덕 회장과 혈족 5촌인 이동준 씨가 30%, 혈족 5~6촌 이내인 이은호 씨가 지분 70%를 갖고 있다.
박문덕 회장은 친족 소유 계열사들을 누락하며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1억 원의 약식기소 명령을 받았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5개사 모두 일감몰아주기와 연관이 깊기 때문이다.
박문덕 회장의 혈족 5촌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대우컴바인의 경우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로 지난해 매출 115억 2900만 원 중 97.80%인 112억 7600만 원이 그룹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했다. 사실상 매출의 전부를 그룹 내부거래에 기대고 있는 셈이다.
올해는 전년보다 거래액이 증가한 상황이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매출은 73억 4547만 원으로 전년 동기(54억 1459만)보다 35% 증가했다.
파우치와 라벨 등을 제조하는 연암의 경우 매년 내부거래 비중이 상승했다. 2018년 연암의 경우 매출 184억 중 36억 원(19.4%)가량을 내부거래로 올렸으며, 2019년 212억 원 중 53억 원(25%), 2020년 209억 원 중 67억 원(32.13%)를 내부거래로 올렸다. 지난해는 내부거래액은 61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총매출도 186억 원으로 하락해 내부거래 비중은 32.85%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내부거래액은 28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동기(32억 원) 대비 4억 원 하락한 모습을 보였지만 연암이 2019년부터 매출 하락세에 접어들어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페트병 제조업체인 대우화학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을 상당히 줄였다. 올해 상반기 내부거래액은 22억 3500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47억 3500만 원) 대비 53% 가량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우화학의 경우 2019년 총매출 303억 원 중 264억 원가량을 내부거래로 올린 바 있다. 87%에 달하는 높은 비중이다. 다만 이후 매출과 내부거래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2020년 총매출 165억 원 중 147억 원(내부거래 비중 89%), 2021년 총매출 123억 원 중 73억 원(내부거래 비중 59%)가량이다.
대우패키지의 경우 내부거래가 급격히 줄었다. 2018년 총매출 82억 원 중 50%가 넘는 42억 원을 내부거래로 올렸는데, 지난해에는 매출 113억 원 중 약 6.7%인 7억 원 수준까지 낮췄다. 올해 상반기에는 60만 원 수준까지 낮추기도 했다.
대우컴바인의 내부거래액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하이트진로 매출 증대에 따라 포장용 플라스틱 수요가 높아져 거래액이 높아졌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와 공시 의무 대폭 축소로 동일인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줄이게 된다. 대신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이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 친족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내부거래율이 가장 높은 대우컴바인이 하이트진로 계열사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는 “시행령 개정으로 친족 범위가 축소될 경우 기업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대기업집단 규제 실효성이 반감되고 특히 사익편취규제의 사각지대가 형성된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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