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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건희 사망 2주기] 부동산 대부분 아직도 '이건희' 소유…상속 안 된 이유는?

축구장 992개 넓이 땅과 건물 12채 중 주택 5채만 상속…삼성 "오너 일가 사생활"

2022.10.04(Tue) 11:25:02

[비즈한국] 오는 10월 25일이면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망 2주기를 맞는다. 대한민국 최대 갑부였던​ 이 회장이 남긴 유산은 주식, 부동산, 미술품 등 30조 원 규모에 달한다.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 4인은 ​지난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생명 등 19조 원 규모의 삼성 계열사 주식에 대한 상속을 마무리하고, 3조 원 규모의 미술품 2만 3000여 점을 국가에 기증했다. 그렇다면 고 이 회장이 보유하던 부동산과 자동차 130여 대는 누가 상속받았을까. 이 회장의 사망 2주기를 맞아 부동산과 자동차의 상속 상황을 점검했다. 

 

2020년 10월 별세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생전에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있던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 이건희 회장이 생전 보유했던 부동산은 단독주택 6채, 상가빌딩 2채, 영빈관 1채, 근린생활시설 1채, 다세대주택 1채, 홍 전 관장과 공동 명의로 매입한 콘도 1채, 토지 644개 필지(658만 2816㎡, 건축물 부지 포함) 등이다. 축구장 992개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보유해온 셈이다.

 

유족 간 상속 협의를 통해 고 이 회장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넘어간 것은 5건(단독주택 4채, 근린생활시설 1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서울 장충동에 있는 건축물 2채는 유족 4인이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자마자 범삼성가인 CJ그룹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건물 중 하나는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 생전 거주했던 단독주택(대지면적 2760.3㎡, 건물연면적 585.46㎡)으로 유족은 이 주택을 상속받자마자 CJ문화재단에 증여했다. 다른 건물은 이 주택 바로 앞 근린생활시설(대지면적 2033.1㎡, 건물연면적 901.32㎡)로 상속받은 지 석 달 만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경영리더가 196억 602만여 원에 매입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이재현 CJ 회장​은 사촌지간이다.

 

2020년 10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인 아내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오른쪽부터)​이 영결식에 참석하기 위해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최준필 기자

 

국내 최대 부촌인 이태원언덕길에 있는 단독주택 3채는 유족 4인이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자마자 부동산 매물로 내놨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자택 바로 옆 단독주택 2개동(대지면적 1069.4㎡, A동 건물연면적 488.1㎡, B동 건물연면적 326.55㎡)은 210억 원에 나왔고, 고 이 회장이 2010년 82억 8470만 원에 매입한 이태원삼성어린이집 뒤편의 단독주택(대지면적 1073.1㎡, 건물연면적 496.92㎡)은 매매가가 공개되지 않았다.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던 다른 부동산은 아직 유족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 고 이 회장 명의로 남아 있는 건축물은 △이 회장이 생전 거주하던 삼성가족타운 내 단독주택(대지면적 541㎡, 건물연면적 3167.85㎡) △귀빈 접대 공간으로 사용한 영빈관(대지면적 2133.6㎡, 건물연면적 3422.94㎡), △집무실로 사용했던 승지원 바로 앞 단독주택(대지면적 463㎡, 건물연면적 471.25㎡) △삼성가족타운 조성 전까지 거주했던 한남동 단독주택(대지면적 1327.6㎡, 건물연면적 1167.07㎡) △삼성동 단독주택(대지면적 823.1㎡, 건물연면적 2225.62㎡) △2008년 95억 원에 매입한 서초동 고급빌라 트라움하우스5 3층 세대(전용면적 273.83㎡, 공급면적 414.75㎡) △아내 홍라희 전 관장(이재용 부회장에게 지분 매각)과 지분 절반씩 보유한 강원도 휘닉스파크 내 콘도(대지권 2833㎡, 전용면적 246.99㎡)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옥으로 사용 중인 청담동명품거리 소재 빌딩(대지면적 1071.4㎡, 건물연면적 7259.57㎡) △2008년 350억 원에 매입한 청담동명품거리의 또 다른 빌딩(대지면적 483.8㎡, 건물연면적 1363.37㎡) 등이다.

 

이건희 회장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는 △경기도 용인 삼성에버랜드 565개 필지(631만㎡) △경남 영덕에 위치한 삼성인력개발원영덕연수원 43개 필지(8만 4004㎡) △고 이건희 회장이 묻힌 경기도 수원 선산 9필지(9만 4820㎡) △2006년에 매입한 전남 여수 12개 필지(8만 1158㎡) 등이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망 후에도 여전히 이 회장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들. 그래픽=김상연 기자

 

고 이건희 회장에서 유족 4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부동산은 고작 5건. 사망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도록 건축물 8채와 토지 629개 필지(656만 9982㎡)가 여전히 망자의 명의로 남아 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남는다. 유족은 왜 망자의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을 남겨둔 것일까.

 

부동산 및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상속인으로의 소유권 이전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다. 유족 간에 어느 부동산을 누가 얼마나 상속할지 같은 구체적 내용이 협의되지 않았거나 제3자가 나타나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아직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측이다.

 

한 세무 전문가는 “상속세 납부기한은 사망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2021년 4월 30일)다. 당시 유족이 부동산 상속에 따른 상속세와 추후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까지 미리 납부한 걸로 안다. 세금 문제를 일찌감치 정리해둔 셈”이라면서 “상속세를 상속, 소유권 이전과 함께 묶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 법적으로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이뤄진다. 또 소유권 이전은 유족 간 협의를 통해 추후에 법원에 신고하면 되는데, 그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즉 부동산이 이미 누군가에게 상속됐는데, 소유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 ​고 이건희 회장 명의로 남아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직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쩌면 유족이 아닌 제3자와의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추측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그룹 관계자는 “상속 문제는 오너 일가의 사생활 영역이라 알지 못한다”고 짧은 입장만을 밝혔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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