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인 ESI&D가 소유한 토지에 여러 대의 컨테이너를 설치하고도 관할 시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밝혀졌다. 신고되지 않은 컨테이너는 총 3채로, ESI&D가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시 A 요양원 일대에 자리하고 있다.
ESI&D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로 지분 100%를 가족이 보유하고 있다. 2017년 12월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ESI&D 지분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 씨가 21%(6000주), 언니 김○○ 씨가 19.4%(5500주), 오빠 김○○ 씨와 남동생 김○○ 씨가 각각 29.8%(8500주)를 가지고 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는 김 여사 어머니인 최 씨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오빠인 김 씨가 ESI&D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현재 ESI&D는 남양주에서 A 요양원을 운영 중이다(관련기사 [단독] 윤석열 처가 운영 요양원 상담사 '가짜로 요양등급 받는 법' 안내 논란).
ESI&D 회사 주소지로 등록됐지만, 카페로 운영되는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과 A 요양원 사이에는 컨테이너 2채가 설치돼 있었다(관련기사 [현장]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 가보니 사무실 없고 카페만…). A 요양원 직원들이 숙박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ESI&D 소유의 전원주택 뒤편에도 컨테이너 박스 1채가 설치돼 있다. 이 컨테이너 박스 위에는 파란 가림막이 덧대어 있으며, 내부에 농기구와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컨테이너가 설치된 곳의 지목은 ‘대’와 ‘잡종지’다. 컨테이너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해당 지목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때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ESI&D 소유 남양주 토지에는 가설건출물 축조 신고나 허가 등이 기록된 게 없었다. 남양주시청 관계자는 “해당 번지에 신고되거나 허가된 가설건축물은 없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되면 관할 지자체는 건물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았을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반복해 부과할 수 있다. 남양주시청 도시건축과 불법건축물 단속 담당자는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에 들어가 축조 신고 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필지는 신고해야 하는 곳이다.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불법건축물이 된다”고 설명했다.
ESI&D 토지에 있는 컨테이너들은 그간 위반건축물로 단속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통상 지자체는 주민 민원이나 위성사진 등으로 불법건축물을 파악하는데, 해당 필지는 파란 가림막과 나무 등에 가려져 위성사진으로 가설건축물 설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
남양주시청 관계자는 “(위반건축물 단속은) 국민신문고 민원이나 위성사진 등을 보고 하는데, 위성사진은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막상 (단속을) 가보면 치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 요양원 관계자는 “해당 컨테이너들은 요양원 물품을 보관하는 저온창고로 사용되는 걸로 안다. 건축물 등록에 관한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요양원 대표에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자 “대표님은 출근을 잘 안하셔서 확인은 어렵다”고 답했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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