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신세계그룹이 서울 장충동에 짓는 도심연수원 공사 현장에서 매장문화재가 훼손돼 고발당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중구청은 토지주인 이마트와 시공사 신세계건설 등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세계 도심연수원 부지 발굴조사에서는 조선시대 유물과 유적이 다수 발견됐다.
비즈한국이 확보한 유적조사보고서와 서울 중구청 등에 따르면 수도문물연구원이 2020년 7월 서울 중구 장충동 신세계 도심연수원 부지에서 실시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서 구조물 유적(유구)인 근대 배수로가 훼손된 사실이 발견됐다. 이 유구는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이후 조사지역 축대 철거과정에서 훼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지표조사공영제에 따라 서울 4대문 안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돼 땅을 파는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매장문화재 훼손 사고가 발생한 이 땅에서는 현재 신세계그룹이 도심형 연수원을 짓고 있다. 신세계그룹 주력 계열사인 이마트는 그룹사 직무교육에 쓸 도심연수원을 조성하고자 2013년 신세계건설 사옥 등으로 사용되던 일대 부동산을 대거 매입했다. 2020년 8월 신세계백화점(신세계)이 이 땅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같은 해 9월 연수원 신축공사를 시작했다. 부지 면적은 5205㎡(1574평), 건물 규모는 지하 5층~지상 6층(연면적 2만 8886㎡, 8738평) 수준. 시공은 신세계건설이 맡았다.
중구청은 2020년 8월, 사고 당시 토지주인 이마트와 시공사 신세계건설, 공사관계자 등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법이 정한 매장문화재 훼손 방지 의무와 개발사업 협의 의무를 개발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앞서 중구청은 같은 달 발굴조사기관으로부터 매장문화재 훼손 신고를 받아 문화재청에 통지했고, 문화재청도 10일 뒤 현장 실사를 벌였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0년 10월 이들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과 각하 등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중구청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임에도 법이 정하는 현상변경행위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유적 훼손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토지 소유자 등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과 각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도심연구원 부지는 4대문 안에 위치해 의무적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지역이다. 시굴조사 과정에서 돌무더기가 발견돼 추가 발굴조사가 예정됐지만 2020년 7월 폭우가 내리면서 문화재청과 협의하에 현장을 덮어뒀는데, 비가 그치고 보니 현장이 비로 인해 무너진 것을 확인했다. 검찰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 도심연구원 부지 발굴조사에서는 조선시대 유구 5기와 유물 33점이 발견됐다. 유구로는 건축유적인 담장시설 1기와 생활유적인 배수로 1기, 석렬 3기가 확인됐고, 유물로 자기(편) 14점과 도기(편) 2점, 기와(편) 16점, 근대 유리병 1점이 출토됐다. 조사된 유구는 후대 교란으로 파괴돼 전체 규모와 형태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역사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군 시설이 설치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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