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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공개 꺼리고, 국토부는 관리 안 해…위반건축물 활개치는 까닭

2020년 전국 13만 건, 무허가 증축이 83%…화재사고 시 인명 피해 급증, 세입자는 보증금 잃을 수도

2022.09.20(Tue) 18:22:38

[비즈한국]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매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위반건축물과 이행강제금 납부 현황 등이 화두에 올랐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위반건축물은 지자체 신고·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조한 것을 말한다.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된 2020년 기준 지자체별 위반건축물 적발 건수는 13만 969건이며,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1억 5491만 9898원이다. 당시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위반건축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 및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 6월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물류센터는 내화구조 및 방화벽 위반 사실 등이 적발됐다. 사진=최준필 기자

 

올해도 ‘위반건축물 현황’은 국정감사에 올라올 예정이다. 국토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위반건축물은 인명사고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작지 않다.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8년 1월에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사상자가 155명이 나왔다. 작년 6월에는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건물들은 모두 불법으로 증축·개조된 탓에 구조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반건축물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되자 지자체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2021년 5월 서울시는 위반건축물을 전수 조사해 2128건을 적발하고 이행강제금 37억 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위반건축물의 주요 유형이 ‘무허가 건축(증축)’이 1774건(8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전용하는 식의 ‘무단 용도변경’이 150건(7%), 방 쪼개기 같은 ‘위법시공’이 78건(3.6%)으로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쿠팡 이천 물류센터 화재 이후 소방당국은 전국의 대형물류센터 490여 곳의 불법 증축 여부 등을 불시 점검했다. 지난 5월 전남소방본부는 대형물류창고 등에 특별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때 118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지자체와 소방당국에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고, ​매년 국정감사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촉구​해도 위반건축물은 사라지지 않는다. 지자체가 위반건축물의 건물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지자체 조사도 한계가 있다. 육안으로 불법 증축 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다세대·다가구 주택 내부를 개조해 불법으로 방을 늘리거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전용해 사용하는 경우 건물 주민의 직접 신고(민원) 없이는 지자체가 이를 알기 힘들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관계자는 “위반건축물 단속은 주변 민원인들의 신고를 받고 단속하거나, 매년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달라진 것을 보고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자치구마다 순찰을 통해 단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위반건축물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위반건축물은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임대 보증금을 지키기 어렵다. 그러나 이미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건물이 아닌 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으로는 불법 증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위반건축물을 통합적으로 관리·조사하는 기관도 모호하다. 전국 위반건축물 현황과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등 통계를 관리하는 기관도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공개를 원하지 않고, 국토부에서도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자료는 (지자체별로) 따로 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 역시 위반건축물에 대한 현황 조사나 관리 방식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현황이 어떤지 (서울시에서) 상시로 관리하지 않는다. 자치구별로 별도로 조사해 이행강제금 납부 등을 관리하고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보니 국정감사 등 국회의 자료요구가 있을 때만 국토부가 이를 취합하는 상황이다.

 

9월 1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방안’으로 전세 계약 시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위반건축물 관리에 대한 대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건축 허가 시 시·군·구에서 현장 점검을 면밀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철저하게 지휘·감독하는 게 필요하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현행법에 따라 강제 집행 등 명확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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