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했다.
고용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5580원으로 결정되면서 일급(8시간) 4만4640원, 월급(209시간) 116만6220원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4.6%인 266만 8000명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각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고용부는 8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조치기준을 강화했다. 즉 (적발 되면 14일 이내 시정조치를 내렸던 것을 즉시 과태료 부과로 바꾼 것.
또 오는 11일부터 오는 다음 달 30일까지 도·소매,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2.75%,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 2014년 7.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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