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사내유보금 과세’에 논의가 집중됐다. 최근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사내유보금 과세는 기업 이익의 일정액 중 투자와 임금 증가, 배당에 활용되지 않는 부분에 추가로 과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7·30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민심은 경제 살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세법개정안도 민심이 반영돼야 한다. 가장 큰 이슈가 사내유보금 과세다. 오늘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시장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도 “시장과 당 내외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 여러 논란이 많이 있는 듯하다. 이 부분에 대해 당과 정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같이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류성걸 제3정조위 부위원장은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당도 관련 사안이 잘 정립돼 앞으로 세제 개편이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주형환 제1차관은 “정부는 조세부담 수준 적정화, 조세부담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라는 3가지 목표 하에서 박근혜 정부 5년간 조세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금년도 세법개정안은 이런 중장기 정책방향의 틀에 따라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합리화란 4대 기조로 준비했다”며 당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