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롯데건설이 최근 정비사업 수주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하도급계약을 허위로 통보해 행정당국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 회사는 올해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다 사법부에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주 성과만을 중시하는 도덕불감증에 사법부와 행정부가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상무는 벌금 3000만 원, 직원 2명은 각각 벌금 2000만원 형을 받았다. 이 회사 홍보 용역업체 두 곳은 각각 벌금 3000만 원, 업체 대표는 벌금 2000만 원형에 처해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롯데건설 등은 지난 2017년 서울 서초구 한신4지구아파트 재건축 공사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 4894명에게 총 7억 2095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이 회사는 서울 롯데호텔과 시그니엘 레스토랑 등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1인당 최대 15만 원 상당의 코스 요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달 24일 롯데건설은 서울 송파·서초구 일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2017년 조합원들에게 1억 8000만 원 가량의 금품을 제공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4일 1심에서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우리나라 10대 건설사 중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과태료를 가장 많이 낸 기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도급계약을 허위로 통보한 롯데건설에 과징금 총 1억 6000만 원 처분을 내렸다. 이 회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의 열원시설 공사과정에서 총 4개 하도급계약을 발주자에게 거짓으로 알렸다. 인명사고로 서울시와 경상북도로부터 각각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포스코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을 제외했을 때 10대 건설사 중 지자체 처분 수위가 가장 높았다.
롯데건설이 사법·행정당국으로부터 잇따른 철퇴를 맞은 배경에는 도덕불감증이 자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일부 대형 건설사는 아직도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금품·향응을 공공연하게 제공하고 있다. 정비사업을 수주했을 때 발생하는 이득이 불법행위 발각으로 지불하게 되는 비용보다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대형 건설사 자체적으로 준법이 어렵다면 영업정지 등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의 내부 컴플라이언스 제도 시행률은 100% 수준. 1일 발간된 ‘2022 롯데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전체 임직원에 대한 반부패 교육과 반부패 정책 공유를 시행하고 매년 260여개에 달하는 전체 사업장에 대해 부패리스크 평가를 진행했다. 롯데건설은 같은 기간 부패 사례 15건을 적발했는데, 14개 사건에서는 사건에 연루된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내부 징계 처분을 받았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런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비슷한 사례가 일어나서는 안될 것”며 “이 사건이 발생한 2017년 이후 내부 반부패교육이 강화됐고 비슷한 유형의 부패 사안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사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나 내부 컴플라이언스 제도 정비 등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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