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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 공사 입찰, 안전사고 없는 건설사 우대

2014.08.04(Mon) 13:53:42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평가가 강화된다. 안전사고가 없는 건설업체는 입찰 시 우대된다.

안전행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약 예규를 오는 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우선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 가산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 평균재해율보다 재해율이 낮은 건설업체는 입찰심사에서 가산점을 확대·적용받는다. 또한, 재해에 대한 가산점 적용 대상 공사규모가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안행부는 또 시설공사 입찰 적격 심사 때 시공실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관급공사 수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중소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것을 고려한 조치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입찰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관급공사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공사 계약의 원가심사 결과를 입찰 공고 시 공개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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