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강원도 양양군 직원 휴양소 부지를 차녀 서호정 씨에게 증여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됐다. 서 씨가 증여세 증여받은 부지 일부를 용산세무서에 납세 담보로 제공했다가 10개월 만에 증여세를 완납한 사실도 드러났다.
강원도 양양군 갯마을해수욕장과 남애3리해수욕장 사이에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직원 하계 휴양소가 있다.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면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은 부친이자 태평양그룹 창업주인 고 서성환 회장과 모친 변금주 씨가 1974년과 1983년에 매입한 토지 14필지를 2006년 증여·상속 받았고, 2015년 인접한 토지 2필지를 추가 매입하면서 총 16개 필지(합병·이기로 인해 현재 10필지, 1만 2232㎡)를 보유했는데, 유원지 용도의 땅에 컨테이너 6개동을 설치해 아모레퍼시픽그룹 임직원을 위한 하계 휴양소로 활용해왔다.
서 회장은 이 휴양소 부지를 지난해 10월 차녀 서호정 씨에게 증여했다. 1995년생으로 올해 만 26세인 서 씨가 증여받은 땅은 유원지 1필지(9144㎡, 2766평), 임야 1필지(2281㎡, 690평), 도로 8필지(807㎡, 244평) 등 총 7300평 규모에 달한다. 건축물인 컨테이너 6개동은 증여하지 않아 서 회장 명의로 남아 있다. 서 씨가 직원 하계 휴양소 운영사인 아모레퍼시픽그룹으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받는다는 의혹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서 회장이 임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해온 땅이다. 서호정 씨도 부친의 뜻에 따라 회사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호정 씨가 용산세무서에 증여받은 토지의 일부를 납세 담보로 제공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면 서 씨와 용산세무서는 서 회장이 증여한 토지 10개 필지 중 컨테이너가 자리한 유원지 용도의 땅에만 납세 담보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 근저당권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12억 7200만 원인 점으로 미뤄 서 씨에게 부과된 증여세가 12억 7200만 원임을 알 수 있다. 증여자인 서 회장이 서 씨를 대신해 증여세를 납부했는지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증여세를 서호정 씨가 냈는지, 서경배 회장이 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관련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서 씨가 용산세무서에 유원지 용도의 땅을 납세 담보로 제공한 지 4개월 만인 지난 8월 23일 납세담보제공계약 근저당권은 해제됐다. 서 씨에게 부과된 증여세 12억 7200만 원을 서 씨 혹은 서 회장이 8월 23일 용산세무서에 납부했고,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에 등기신청이 접수된 8월 29일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이다. 증여세를 납부하기 하루 전인 8월 22일 서호정 씨는 아모레퍼시픽 주식 7880주를 1주당 12만 6733원(총 매수가 9억 9966만 160원)에 장내매수했다. 이에 앞서 서 씨는 지난해 2월 서 회장으로부터 아모레퍼시픽그룹 주식 10만 주를 증여 받았다.
한편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서 회장이 서 씨에게 직원 하계 휴양소 부지를 증여하기 3개월 전인 지난해 5월, 휴양소 부지와 인접한 임야 1필지(793㎡, 240평)를 국방부로부터 8881만 6000원에 매입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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