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가맹사업 1위인 카페베네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9억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페베네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4일 밝혔다.
카페베네는 2010년 11월부터 KT멤버십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는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본사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겼다.
일례로 4000원짜리 커피를 팔면서 할인된 400원 가운데 200원은 KT가, 200원은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양사간 계약에 따르면 할인되는 금액은 카페베네 본사와 KT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당시 전체 가맹점 가운데 40%가 반대하자 카페베네는 전 가맹점에 제휴할인 행사 진행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며칠 만에 할인행사를 강행했다.
또 카페베네는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을 지정된 업체와 진행하도록 강제하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카페베네 전체 매출액의 절반 이상(1813억원, 55.7%)을 인테리어 시공 및 기기 공급이 차지했다.
한편, 카페베네에 부과된 19억 4200만원의 과징금은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최고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