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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규제 강화에 건설업계 '안전관리자 모시기' 경쟁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영향…건설·건축 채용공고 중 최다, 중견·중소기업은 구인난 허덕

2022.08.31(Wed) 12:56:46

[비즈한국] 중대재해처벌법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건설현장에 도입되면서 안전관리자를 찾는 건설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안전관리자를 의무 배치해야 하는 현장이 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데 따른 처벌이 강화되면서 대형 건설사는 물론 중견‧중소 건설사도 안전관리자 채용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올해 1월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임준선 기자

 

채용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30일 건설‧건축분야의 안전관리자 채용공고는 이 분야 전체 채용공고 1만 7793건 중 2148건(12%)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보건관리자 채용공고 597건을 포함하면 비중이 전체 건설‧​건축분야 채용공고의 15%에 육박한다. 한 채용플랫폼 관계자는 “안전관리자를 찾는 건설사가 늘었지만 지원자가 많지 않아 채용에 실패한 공고가 적채되는 상황 ”이라고 전했다.

 

안전관리자란 사업장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지도·조언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업장 안전교육이나 위험성 평가, 안전 인증이 필요한 기계 구입, 사업장 순회 점검,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등을 돕는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나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산업안전 관련 학위가 있어야 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를 필요로 하는 건설사업장은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대폭 늘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은 기존 공사 규모 120억 원에서 2020년 7월 100억 원 이상, 2021년 7월 80억 원 이상, 2022년 7월 60억 원 이상, 2023년 7월 50억 원까지 확대된다. 대규모 공사에서는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공사 초기와 말기에 투입되는 안전관리자 인원도 늘었다. 대형 건설사는 물론 중견‧중소 건설사도 안전관리자 채용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특히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관리자 수요가 더욱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이나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관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 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만 처벌하는 데 반해,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개별 건설현장당 필요한 안전관리자가 늘었고, 전담 부서를 신설한 회사도 있다. 단일 건설 현장에 20명 넘는 안전관리자가 투입되기도 한다”며 “자격을 갖춘 기존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차출해 현장에 투입하기도 했는데, 처우에 비해 책임 부담이 커 꺼리는 분위기다. 정규직, 계약직 안전관리자 채용이 늘어나는 이유”라고 말했다.

 

중견·중소 건설사는 안전관리자 채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4월 중견·중소 건설사 303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 71.6%, 중견기업 76.2%가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안전관리자 취업 지원자 수가 감소했다는 응답은 중소기업 65.3%, 중견기업 71.4%를 차지했다. 현장 안전관리자 평균 배치 인원은 중소기업 2.3명, 중견기업 9.71명 수준이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사내 안전관리자 수요가 늘면서 세 차례 공개 채용을 진행했지만 인력이 충분히 충원되지 않아 4차 채용공고를 냈다. 여전히 채용은 잘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안전관리 규제가 나오고 감독과 점검에서 이를 까다롭게 들여다보는 것은 좋지만, 법이 정하는 안전관리자를 충분히 채용하고 싶어도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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