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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세월호 잊었나?

안전수칙 안 지켜 과태료 565만 원

2014.08.04(Mon) 12:25:43

   


삼성중공업이 기본 안전 수칙을 어겼다.

지난 4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거 지난 6월 9일 고용부와 검찰의 합동조사 결과 삼성중공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6개 조항을 위반, 과태료 565만 원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이 위반한 내용들은 작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지 않거나, 작업자들의 안전 교육을 하지 않는 등의 기본 수칙들이다.

우선 비계공 128명에 대해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를 늦춘 것과 관련, 과태료 450만 원을 부과 받았다.

한 의원은 “비계공은 선박 건조 과정에서 계단식 발판을 만드는 작업자를 뜻한다. 발판은 선박 건조 작업 시 현장 근로자의 안전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조선업 안전사고 중 대부분은 발판을 헛디뎌서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3년 2ㆍ4분기 산업안전보건회의 미 개최, 2013년 8월 9일 개정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 의결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적발돼 각각 50만 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정애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각계각층에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삼성중공업같은 대기업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안전이 최고의 경영이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기본수칙부터 지켜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합동단속 결과, 과태료를 받은 것은 맞다. 이중 450만원 과태료는 삼성중공업 협력업체에 부과됐으며 삼성중공업에 부과된 과태료는 115만원에 불과하다” 해명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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