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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타워 입점상인들, 두산 갑의 횡포 공정위 신고

2014.08.04(Mon) 10:33:08

두산타워 입점상인들이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두산타워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두산타워가 지난 8월 1일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입점상인들에게 불리한 수수료 방식의 월차임 전환을 강요하면서 이같은 임ㆍ전대차계약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 갱신을 거부하며 해지하는 '갑의 횡포'를 부렸다고 질타했다.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을 맡으며 노사정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상인들과 단체들은 두산타워 측이 리모델링 계획을 명목으로 올해 7월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된 약 500개 점포의 입점상인들 중 200여 점포의 상인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재계약을 통보한 입점 상인들에게도 계약 만료가 임박한 6월경에 입점상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수수료 방식의 월차임 전환을 강요하였다고 밝혔다.

퇴점 상인들은 계약 만료가 임박한 상태에서 두산타워 사측이 재계약 갱선 거절을 통보해 선주문 및 재고처리 문제로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잔류 상인들 입장에서도 매출액 기준 18%의 수수료를 월차임으로 낼 경우, 통상 매출 총액의 50~60% 이상을 차지하는 상품 원가와 관리비, 카드수수료, 부가가치세,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브랜드 상품이 아닌 중저가 상품을 취급하는 동대문 시장의 특성상 수익을 거의 남길 수 없거나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한다.

두산타워는 임차인들을 대신해 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직접 관리하면서 거둔 수익 중 일부를 단순 투자자인 임차인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인들은 두산타워 사측이 대다수가 전차인인 입점상인들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제를 피하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반복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인들과 단체들은 그동안 두산타워가 저지른 불공정행위로 빈 점포가 생기면 기존 입점상인에게 추가 임대를 강요해 떠안도록 한 사례, 위치가 좋지 않은 점포로 옮기도록 하거나 인테리어를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특정 품목을 판매하도록 강요하거나, 품목을 바꾸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례 등 공정거래법에서 금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7층 식당들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제소전 화해를 임차인의 의무조항으로 강요해 이를 어기면 일방적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사례, 수수료 매장에 대해 월 최저 매출액을 강요하고 이를 월 최저 매출액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 목표 강제 등이 있었다고 한다.

두산타워 측이 상가 관리비나 홍보비 등을 어떤 항목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 상인들에게 전기세 등을 모아 대납하는 것에 불과한 데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과하기도 했다는 것.

상인들과 단체들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두산타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면밀한 조사를 요구하며, 두산타워 측이 동대문 상권의 선두주자로서 상권 형성에 기여해 온 기존 상인들과 성의 있게 대화에 나서길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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