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지난달 신청한 가석방이 불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가석방 신청이 허가됐다면 이 회장은 지난달 29일께 출소할 예정이었다. 이 회장은 법무부의 내부 최소 기준인 형기의 60%를 넘겼으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장은 엘시티 개발 과정에서 7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8년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대법원·공수처 불기소 결론에 지역사회 비판 확산
이 회장이 가석방을 신청한 지난달 사법당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놓은 결론은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해석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이 회장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고, 공수처는 이보다 앞선 지난달 중순께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부실수사한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검사 13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3월 부산참여연대는 엘시티 특혜분양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이 충분히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 3일 전 피고발인(수분양자 43명) 중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41명에 대해 성명불상 상태로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에는 △2017년 1월경 이미 구속기소된 바 있는 부산시 경제특보 △2010년 이전에 퇴직한 전 고등법원장 △전 경찰서장 등 전현직 고위 공무원 3명 △부산지역 언론사 관계자 1명 △부산지역 기업체 운영자 수명이 수분양자에 포함된 것으로 명시됐다. 다만 공수처는 “그 외 주요 정치인이나 금융기관 임원 등 특이 인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43명 수분양자 중 9명은 중도금을 미납해 계약이 해지됐고, 6명은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불기소이유에 대해 ‘엘시티 내부자를 제외한 41명의 피의자들이 분양 시 자신들보다 선순위 분양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객관적 자료나 정황이 없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도 거의 형성되지 않아 분양계약으로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사건 내용이 아주 복잡해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대한 사건 기록 전체를 검토하느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와 형사4부가 폐지되면서 이후 업무를 승계한 형사3부의 업무부담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공수처의 결론에 지적이 제기됐다. 그간 ‘성명불상자’로 신원이 알려지지 않았던 수분양자들 가운데 전현직 고위 공무원 3명의 신원이 처음으로 특정돼 알려졌으나 불기소됐기 때문이다. 피의자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공수처의 부연 설명 또한 의구심을 남겼다. 부산참여연대는 “특혜 분양자들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관련 의혹이 있는 한, 엘시티 특혜 비리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미제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영복 회장 추가기소 건은 ‘전망대 매각’ 계약
지역사회의 비판 여론과 함께 지난달 22일 이 회장이 복역 중 추가 기소된 사건의 세 번째 공판이 열린 것 또한 가석방 심사에 변수로 작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회장과 박 아무개 전 엘시티PFV 대표를 기소했다. 지난 4월 19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세 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0월로 예정됐다.
지난 7월 22일 열린 공판에서는 이 회장이 소유한 청안건설과 엘시티PFV가 엘시티 전망대 매각을 위해 지난 2013년 체결한 용역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청안건설은 전망대 매매 대금의 6%를 매각 수수료로 받기로 했는데,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도 전 용역계약 체결만으로 매매대금의 3%에 해당하는 18억 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엘시티PFV의 자산관리위탁회사인 엘시티AMC(엘시티)가 존재함에도 엘시티PFV가 청안건설과 계약을 체결해 이 회장이 소유한 청안건설에 이익을 안겨줬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 회장이 특수관계회사를 통해 엘시티PFV에 지배력을 행사하며 엘시티PFV 및 주주들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
사업 진행 중 주주구성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2011년 10월 사업계획 승인 당시 엘시티PFV에 출자했던 회사는 한국산업은행(7%), 롯데건설(4.5%) 등을 포함해 20곳에 달한다. 청안건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8억 원을 받은 2013년 말 기준 엘시티PFV의 최대주주는 지분 31%를 보유한 청안건설, 2대 주주는 지분 25%를 보유한 강화다. 나머지 44%의 지분은 기타가 보유했다.
계약 체결 당시 엘시티PFV와 청안건설 두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물이었던 점 또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당시 두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박 아무개 씨는 이 회장의 최측근으로, 이 회장과 엘시티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지난 2018년 6월 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엘시티PFV 2대 주주 강화와 주요주주인 부산은행 관계자는 해당 계약이 엘시티PFV 법인과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것인 만큼, 엘시티PFV가 이 회장과 박 전 대표의 횡령 등으로 발생한 손실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강 아무개 엘시티(엘시티PFV의 자산관리위탁회사) 대표이사는 공판 내내 이 회장 변호인과 협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번 재판에 이 회장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권 아무개 변호사가 현재 엘시티PFV의 변호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이 회장이 여전히 엘시티PFV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회장의 변호를 맡은 권 변호사는 현재 엘시티PFV와 포스코건설 간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엘시티PFV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다. 또 오는 17일 판결선고기일을 앞둔 엘시티PFV와 부산도시공사 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도 엘시티PFV의 변호를 맡았다.
여다정 기자
yeopo@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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