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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비자 청약철회 기간

2014.03.13(Thu) 11:28:22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13일 고령자보호를 강화하도록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문판매법)을 대표 발의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여건 및 심리적 안정감이 낮은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방문판매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강요하는 등 고령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고령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청약철회 기간을 현행보다 2배의 기간으로 확장함으로써, 취약계층 소비자에 속하는 고령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70세 이상의 고령소비자가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이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현행 3개월), 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60일(현행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하도록 했다.

강기정 의원은 “최근 방문판매로 인한 고령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취약계층 소비자에 속하는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강기정 의원은, 위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정지의 상한을 규정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채 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업무정지의 기간이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업무정지의 사유 못지않게 핵심적·본질적 요소다.

현행법에 그 상한이 규정돼 있지 않아 위헌의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6개월 이내’로 업무정지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강기정 위원은 “보험업법, 공사채 등록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에서 업무정지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이를 통해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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