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스타벅스 캐리백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면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가방류는 피부 접촉이 없다는 이유로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1급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 검출
최근 스타벅스가 여름 프리퀀시의 이벤트 증정품으로 제공한 ‘서머 캐리백’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서머 캐리백에서 1군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스타벅스는 사실 확인을 위해 3곳의 테스트 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다.
시험 결과, 서머 캐리백은 개봉 전 제품의 외피에서는 284~585mg/kg(평균 459mg/kg), 내피에서는 29.8~724mg/kg(평균 244mg/kg)의 폼알데하이드 수치가 검출됐다. 이는 가정용 섬유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허용 기준을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에 따르면 내의류 및 중의류는 75mg/kg 이하, 외의류 및 침구류는 300mg/kg 이하를 기준으로 삼는다.
생활유해물질 전문가는 “유해물질 관련 소송을 다수 지켜봤는데 기업들도 어떤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했는지 잘 알지 못한다”며 “스타벅스 사례의 경우 면밀히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폼알데하이드가 함유된 도료나 코팅제를 사용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양기화 전 식약처 독성부장은 “폼알데하이드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스타벅스 캐리백의 경우 검출된 양이 기준치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다. 그래서 소비자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폼알데하이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되는 유해 화학물질 중 하나다. 플라스틱이나 가구용 접착제의 원료, 접착제, 도료, 방부제 등의 성분으로 쓰이고, ‘새집증후군’의 원인 물질 중 하나로 꼽힌다. 생활용품이나 의류 등에서도 검출된다.
대한산업보건협회의 허용 기준 대상 물질 13종 노출 실태 조사 연구에 따르면 폼알데하이드는 단기 노출 시 코, 인후, 눈에 급성 자극이 있으며, 두통, 메스꺼움, 구토, 설사, 어지러움, 기억상실, 수면 장애 등이 발생하고, 장기 노출 시에는 눈 자극과 눈꺼풀 염증, 피부 알레르기 발진, 눈에 화상,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다발성골수종이나 악성흑생종과 같은 비호흡기계 암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등 호흡기계에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돼 국제암연구소는 폼알데하이드를 1급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다.
#세탁도 안 되는 가방류, 안전요건은 없다? “의류보다 더 문제, 안전기준 강화 필요”
폼알데하이드 검출 기준을 넘는 제품은 리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스타벅스의 서머 캐리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전기준이 없는 ‘기타 제품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안법을 통해 생활용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정하고 있다. 아동용 섬유제품과 내의류, 중의류는 75mg/kg 이하, 외의류 및 침구류는 300mg/kg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가방의 경우 ‘기타 제품류’로 분류돼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대상이 아니다. 쿠션류, 방석류, 모기장, 덮개, 커튼, 수의 등도 기타 제품류에 속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가방류가 안전요건 적용대상 제품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섬유 관련 제품은 직접 착용하다 보니 피부 접촉 정도에 따라 위험도를 측정하고 있다”며 “기타 제품류는 신체 접촉이 지속해서 이뤄지지 않고 일시적, 간접적이다 보니 피부로 유해물질이 투입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의 인증기준이나 친환경 섬유인증인 오코텍스(OEKO-TEX)가 피부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제품과 가방에도 폼알데하이드 검출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는 것과 비교된다.
전문가들은 가방류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양기화 전 식약처 독성부장은 “겨울철에는 외투를 입고 있어 가방류가 피부와 직접 접촉 가능성이 작을 수 있으나 여름철에는 다르다. 맨살에 닿을 우려가 크다”며 “계절을 고려한다면 가방류에 대한 안전요건 강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폼알데하이드가 공기 중으로 퍼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박동곤 숙명여대 화학과 교수는 “폼알데하이드는 직접 접촉이 없어도 공기 중으로 퍼진다. 밀폐된 방에 두는 것도 문제가 된다. 오히려 세탁이 가능한 의류보다 가방류가 더욱 문제일 것”이라며 “아이들의 경우 독성 기준이 낮아 아토피 등의 우려가 크다. 가방류에 대한 검사 기준이 없다는 것은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가방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될 경우 가방에 넣은 소지품에도 물질이 묻어날 가능성이 크다. 피부에 직접 닿으면 더욱 좋지 않다”며 “폼알데하이드는 가죽제품의 후처리에 많이 사용되며 저가 제품일수록 많이 검출된다. 특유의 냄새가 나 사용자가 구별할 수 있다. 가방류에서 폼알데하이드 냄새가 나는 경우를 종종 봤다”고 설명했다.
폼알데하이드는 냄새로 확인이 가능한 만큼 특유의 냄새가 느껴지면 실외에 두고 휘발된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양기화 전 식약처 독성부장은 “폼알데하이드는 공기 중으로 쉽게 휘발돼 시간이 지나면 검출량이 줄어든다. 의류의 경우 세탁 후 입는 것이 좋다”며 “사람마다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부작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소비자가 폼알데하이드 노출에 공포심을 갖고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제조사의 경각심 등을 고려하면 검출 기준 강화는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유해물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강화할 수도 있다.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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