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사람들이 지난해 공무원연금으로 받은 돈은 1인당 월평균 20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무원연금을 받은 퇴직 공무원은 모두 36만5849명으로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은 207만5745원이었다.
공무원연금 종류별 월평균 지급액(수급자수)은 퇴직연금 217만4471원(32만1098명), 유족연금 138만3193원(4만1919명), 장해연금 113만3033원(2832명)이었다.
또 지난해 세금으로 보전한 공무원연금 적자액은 1조9982억원으로 2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기금이 고갈돼 국가에서 세금을 투입해 부족분을 채우고 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원연금 세금 적자보전금액은 12조2천265억원에 이르렀다.
아울러 납세자연맹이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한 작년 군인연금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군인연금을 받은 인원은 총 8만2313명으로,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214만90721원으로 나타났다.
군인연금 종류별 월평균 지급액(수급자수)은 퇴역연금 240만530원(6만2632명), 유족연금 134만5천554원(1만8493명), 상이연금 144만5006원(1188명)이었다.
군 고위 간부의 퇴역연금 월평균 수령액(평균 복무기간)은 대장 452만원(32.7년), 중장 430만원(32.5년), 소장 386만원(31.9년), 준장 353만원(30.2년), 대령 330만원(29.4년)으로, 퇴역연금이 모두 평균 300만원이 넘었다.
군인연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수급자는 지난해 1만4852명(18.04%), 250만∼300만원이하는 1만5085명(18.33%)으로 집계됐다.
부사관 출신의 퇴역연금 월평균 수령액(평균 복무기간)은 준위 276만원(30.9년), 원사 267만원(32.1년), 상사 168만원(24.6년), 중사 140만원(22.7년), 하사 135만원(34.4년) 수준이었다.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에 기금이 고갈되면서 3대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운데 가장 먼저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지난해 군인연금 국고보전금은 1조3691억원으로, 국고보전비율이 50.5%에 달했다.
1994년 국고보전금 비율이 62.5%에 달했던 군인연금은 1999년에 그 비중이 39.4%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매년 줄곧 40% 후반에서 5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퇴역연금 수급자 가운데 근로소득도 있는 사람은 2만144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연금지급정지 기준(작년 317만8160원)에 따라 월 소득이 연금지급정지 기준 미만이면 연금의 100%를 받고, 월 소득이 기준보다 높으면 연금이 소득에 따라 최대 50%까지 삭감된다.
정부는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공적연금을 개혁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으나 이해 당사자의 반발 등으로 이렇다 할 진행은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