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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호연 빙그레 회장 부부, 3세 손자에 수십억 원대 부동산 증여

182억 원 이태원 주택, 아내에게 증여했다가 다시 손자에게…지난해 7월 수천 평 토지도 증여

2022.07.26(Tue) 15:17:52

[비즈한국] 김호연 빙그레 회장(67)이 아내 김미 김구재단 이사장(65)에게 증여했던 이태원동 자택 중 건물 부분을 손자 A 군(3)에게 증여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결과 확인됐다. 지난해 7월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손자 A 군에게 충남 공주시 소재 수천 평의 토지를 증여한 지 약 1년 만이다(관련기사 [단독] 김호연 빙그레 회장, 충남 수천 평 선영 3살 손자에 증여).

 

김호연 빙그레 회장. 사진=빙그레 제공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2003~2005년에 걸쳐 김호연 회장은 이태원동 소재 토지 654㎡(197.83평)와 거기 지어진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주택용 건물(484.05㎡, 146.42평)을 가족에게 증여했다. 토지는 ​2003년 9월 ​세 자녀​ 김동환(39)·김정화(38)·김동만(35) 씨에게 3분의 1씩 증여했고, 건물은 2005년 12월 아내 김미 이사장에게 증여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이기도 한 김미 이사장은 이 건물의 지분을 소유하다가 올해 7월 1일 만 3세인 손자 A 군에게 증여했다. 별도의 납세담보제공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증여세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주택(토지·건물)의 2022년 개별주택공시지가는 182억 7000만 원이다. 개별주택공시지가는 토지와 주택의 가격을 합산한 것으로 A 군은 이번 증여로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거래가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김미 이사장이 손자 A 군에게 증여한 이태원동 자택. 사진=정동민 기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김호연 회장이 A 군에게 충남 공주시 소재 토지 수천 평을 증여해 관심을 끈 바 있다. 이후 1년 만에 이번 이태원동 주택까지 증여하면서 김호연·김미 부부의 부동산이 최근 손자 A 군에게 집중 증여되는 모양새다. ​

 

이번 증여와 관련해 빙그레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안이라 잘 모르나,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호연 회장은 이번에 증여한 이태원동 단독주택과 같은 담장 안에 있는 지하 1층~지상 1층 규모의 건물(309.42㎡, 93.59평)을 ​2009년 세 자녀에게 증여했다. 토지는 여전히 김호연 회장 소유다. 세 자녀 중 김정화 씨가 보유한 건물 지분 3분의 1은 지난해 7월 남매인 김동환·김동만 씨에게 6분의 1씩 증여됐다. 

정동민 기자

workhard@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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