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코인 때문에 얻은 빚, 정부가 갚아준다고?” 지난 14일 정부에서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전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이 화두에 올랐다. 채무가 있는 청년들의 이자율을 낮춰주거나 일부 감면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온라인상에서는 “코인 투자로 생긴 빚을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는 게 아니냐”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도덕적 해이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문제지만,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겠다. 취약계층에 대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해주지 않으면 향후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더 크다. (해당 정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자) 깎아주니까 이것 가지고 코인 투자하고 집 사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다”고 해명했다.
실제 금융위원회의 계획안을 보면 저신용 청년들은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 감면이나 상환유예 등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받는다. 그러나 대상자가 주식·가상자산 투자자로 한정된 것은 아니며 원금을 갚아주는 형태도 아니다.
이번 논란은 하나의 해프닝이지만,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코인’ 개미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비해 이에 대한 별다른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 배경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위험요소가 큰 가상자산 투자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 명시했다.
#공약 vs 국정과제 무엇이 바뀌었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금융선진화를 하겠다며, 디지털자산 관련 공약으로 △코인 투자 수익 50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등을 약속했다. 14일 발표한 저신용 청년 특례 프로그램 등은 공약사항은 아니다.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은 윤 대통령 취임 직후 발표한 국정과제와 비교해볼 만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국정과제 110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정책도 담겼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용이 어떻게 실행 과제에 녹아들었을까.
우선 코인 투자 수익을 50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겠다는 방안은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다만 정부는 7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금융투자소득세와 더불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과세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소득은 2025년 1월로 변경됐다. 기획재정부는 유예 이유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내 ICO(코인발행) 허용은 ‘국내 ICO 여건 조성’으로 수정했다.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정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안이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여건을 조성하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 방식부터 국내 ICO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기존 ICO ‘허용’에서 ‘여건 조성’으로 기조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공약이었던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은 국정과제에선 빠졌다. 현재 NFT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정과제로 발표한 내용도 100개가 넘는다. 이를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다. 국내에서 처음 제정되는 가상화폐 법안인 만큼 업계 최대 관심사다. 당초 공약에는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 대비 보험제도 도입·확대,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하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정과제에서는 보험제도나 전문금융기관 육성에 대한 내용은 빠진 채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내용과 국제금융기구, 미국 행정명령 등 외국의 규제체계를 따라가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코인 업계는 지금…“디지털자산 기본법 내용이 관건”
디지털자산 업계에서도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가장 큰 화두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관계자 A 씨는 “정부의 디지털자산 공약 중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단연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이다. 관련 관담회도 몇 번 진행했고, 민주당에서도 현장을 방문했었다. 현재 5개 거래소가 모여 관련 논의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6월 22일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설립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안 검토 및 지원 활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관계자 B 씨는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다양한 공약이 있는데, 업계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기존에 코인 관련한 정책이 부재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 자체가 희망적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관점은 ‘투자자 보호’인데, 여기에도 동의한다. DAXA를 통해 법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틀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C 씨는 “법 제정 논의가 구체화된다는 것 자체가 고마운 일이다. 이 내용은 여야 공약에 모두 포함됐었다.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본다. 비과세 허용 범위를 늘려주는 것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서도 관련 법안을 만들고 있어 국제적인 동향을 살피고 있다.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법안 제정 시기 등은 밝히지 않았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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