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주민번호 변경 허용, 전면 개편으로 이어질까?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최대 3천만 원 과태료 부과

2014.08.01(Fri) 14:48:04

유출된 주민번호의 변경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1일 안전행정부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인정보 유출범죄 처벌·배상 강화와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이 주된 내용인 안행부 소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에 따르면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우려가 클 경우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이 다음 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내년 2월 6일까지 여섯 달 동안은 계도 기간이다. 이는 주민번호를 보유한 소상공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편 현재 주민번호는 오류 정정이나 말소 재등록 절차는 있다. 하지만 변경은 허용된 적이 없다. 이와 관련 안행부는 다음 달 열릴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주민번호 전면 개편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