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당근마켓에서 3만 원에 판매 중인 홍삼 선물세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가 불가한 불법 거래 품목 중 하나다. 또 다른 판매품인 유아용 홍삼 스틱도 거래할 수 없는 상품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이용자는 불법 판매품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해당 상품들이 불법 거래 품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거래 제한에는 소극적이다.
#홍삼, 유산균, 종량제봉투 중고거래 ‘불법’인데, 검색하면 상품 넘쳐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판매 또는 영업허가 없이 개인 판매가 불가한 품목 9종(종량제봉투, 화장품, 기호식품, 수제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동물의약품, 시력교정용 제품, 의료기기)의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거래 실태를 확인한 결과, 최근 1년(2021년 5월~2022년 4월)간 총 5434건의 판매 게시글이 확인됐다.
홍삼,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는 영양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 개인 간 거래는 할 수 없다. 홍보용 화장품과 소분 화장품은 ‘화장품법’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이다.
철분제, 파스 등 의약품도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하다. 종량제봉투, 담배, 주류, 수제청, 동물의약품, 도수 있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 모유 착유기, 의료용 흡인기, 창상 피복재 등 의료기기도 중고거래 플랫폼의 거래 불가 품목이다. 하지만 해당 상품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불법 거래 품목의 거래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가 대다수인 데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해당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제지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불가 품목이 있음을 ‘인지’한다는 응답자가 54.1%(622명), ‘미인지’하는 응답자가 45.9%(528명)로 나타났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는 “부모님 댁에 방문하기 전 당근마켓을 통해 홍삼을 몇 번 구매한 적이 있다”며 “선물로 들어온 홍삼 선물세트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하곤 했는데 불법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불법 거래에도 책임 없는 중고거래 플랫폼, 단속에는 뒷짐
중고거래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거래 불가 품목을 단속하지 않다 보니 불법 거래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다. 거래 불가품목을 알리고 있으며, 키워드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으로 단속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거래 불가 품목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번개장터 측은 “전자통신판매법 등 현행법상 판매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품목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며, 거래 금지 품목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근마켓 관계자도 “이용자 대상 가이드라인 배포와 안내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 SNS, 앱 내 공지사항을 통해 거래 금지 품목을 상세하게 안내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사용자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사용자가 직접 공지사항이나 ‘자주 묻는 질문’ 카테고리 등으로 이동해 거래 불가 품목을 찾아야 확인할 수 있다. 물품 판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도 판매 불가 품목에 대한 별도 안내는 없다.
거래 불가 품목에 대한 검색어 차단 기능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거래를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홍삼, 유산균은 캔디, 젤리 등 다양한 제품군이 존재해 ‘홍삼’, ‘유산균’ 키워드를 제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화장품 샘플 또한 화장품 키워드가 들어간 모든 제품에 조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은 내부 모니터링과 이용자 신고를 기반으로 조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고나라 측도 “앱을 통한 거래의 경우 키워드 제한 등을 하고 있지만, 네이버 카페에서의 거래는 키워드 제한이 불가하다”며 “네이버 카페의 경우 임의로 키워드 제한이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이 불법 판매 대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불법 판매가 난무해도 플랫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불법 판매에 대해서는, 판매하는 사람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규정이 있으며 구매자는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다.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 개인 간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다 보니 플랫폼 내 불법 거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중고나라 관계자는 “불법 거래가 있다고 해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직접 제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특정 키워드와 패턴을 감지하는 기술을 활용해 판매글을 모니터링하고 거래 금지 품목의 거래를 차단하며, 이러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중고거래 환경 조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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