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금융지주간 합병을 예비인가했다.
지난 30일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국씨티는 은행을 존속회사로, 한국씨티금융지주를 소멸회사로 해 합병할 계획이다.
양사가 합병하면 씨티은행은 임직원 4천241명, 국내 190개 지점으로 통합되며 자산이 52조4천675억 원으로 늘어난다. 자기자본비율(BIS)은 18.15%로 변동이 없다.
이번 합병은 한국씨티은행이 업무·의사결정 중복 비용을 절감해 현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이 지주의 자산 및 영업규모의 대부분(97%)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씨티은행의 대주주 변경에 따른 한도초과보유 승인 등은 합병 본인가와 함께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