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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용도변경 허용, 국토 허파에 굴뚝 박는 격

개발이득 사유화 등 특정집단 위한 특혜성 정책

2014.03.13(Thu) 10:33:15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특혜적인 용도변경을 허용한다면 그간 그린벨트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국토정책을 위협받게 돼 대책을 즉각적으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린벨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명시하고 있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으면서 미래세대가 쓸 수 있는 유보지를 남기고 도시 인근 개방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그린벨트는 박정희대통령이 도시의 무질서한 평창을 막고, 생태자연의 보전과 환경적인 필요성을 강조해 1972년에 지정했다.

최근 들어 다양한 이유로 해제와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과 확산, 녹지공간의 감소,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무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그린벨트의 40%는 전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의 개발을 위해 많은 부분을 해제해 당초 5,397㎢ 중 1530㎢이 해제됐다. 특히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고 하지만 기 해제된 전체 자연취락 106.2㎢ 중 35.4㎢(33%)가 수도권이다.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인구는 30%에 불과하며, 상위 50만명(1%)이 그중의 55.2%를 독식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해당 부지를 용도변경한 개발이득은 모두 재벌 등 대기업과 땅 부자 등 투기꾼들에게 사유화 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건설경기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건설사와 개발업자 등 토건세력을 위해 국토의 소중한 허파를 파헤치려 파헤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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