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입찰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2억6000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가스공사 직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가스공사가 발주한 통합정보시스템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2011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A사 전무 전모씨 등으로부터 총 2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가스공사 차장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전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A사의 프로젝트 수주 실무책임자로 일했던 이모 이사와 컨소시엄 업체와 하도급 관계사 임원 양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전씨와 이씨는 프로젝트 수주 후 형식적으로 컨소시엄 관계에 있는 업체의 하도급 업체와 짜고, 컨소시엄 업체가 대금 중 일부를 하도급 업체에 기술지원비로 준 것처럼 꾸며 4억3천여만원의 비자금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