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최근 잇따른 직원들의 금융범죄 행각과 피투자회사인 MG손해보험의 장기 부실화에 이은 금융위원회와의 대립각으로 인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농협, 신협, 수협 등과 함께 국내 대표적인 상호금융기관 중 하나다. 하지만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이 주무 부처 외에도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는 반면 새마을금고는 오로지 행정안전부의 관리 감독만 받고 있다. 최근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더 이상 새마을금고를 금융당국의 감독 사각지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MG손해보험에 대해 지난 10년 간 재무적 투자 관계를 유지해 왔다. MG손해보험은 줄곧 재무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내 왔으며 보험업계의 가장 중요한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 문제로 금융위와 법정공방까지 벌이며 맞서고 있다.
RBC 비율은 보험계약자들이 일시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보험업법은 보험사에게 100%를 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권고한다. MG손해보험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RBC 비율은 69.3%다. 2021년 말 기준 88.3%에서 3개월 새 19%포인트나 하락하는 등 법정비율조차 못 미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위는 MG손해보험에 대해 유상증자 등 경영개선 방안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행하지 못하자 지난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MG손해보험이 이에 불복하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자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은 MG손해보험의 입장을 일부 받아 들였다. 따라서 금융위는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MG손해보험에 대해 건전성을 재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는 지속적인 보험계약 체결로 인한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MG손해보험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MG손해보험 측은 금융위의 부실기관 지정이 과도해 결국 고객들에게 더 큰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MG손해보험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소송을 통해 시간을 벌면서 공개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MG손해보험 사태와 관련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MG손해보험 전신인 그린손해보험은 201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사모펀드 운용사 자베즈파트너스에 인수됐다. 금융당국 사각지대에 놓여 직접 보험회사를 소유할 수 없는 새마을금고로서는 자베즈파트너스 최대주주 자격으로 그린손해보험을 우회 인수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후 그린손해보험이 새마을금고 영문 커뮤니케이션 브랜드인 ‘MG'를 넣은 MG손해보험으로 사명을 바꾼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MG손보는 또 다시 경영난에 빠졌고 JC파트너스가 지난 2020년 2000억 원 규모의 자본 확충에 참여해 최대주주가 됐다. 여기에는 우리은행이 지분 출자와 리파이낸싱을 포함해 총 500억 원을 투입했고 새마을금고 300억 원, 에큐온캐피탈·리치앤코가 각각 200억 원씩, 아주캐피탈이 100억 원을 출자하는 등 새말을금고는 여전히 MG손해보험에 대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MG손해보험과 장기간 재무적 투자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피투자회사의 자본 확충 및 참여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어떠한 입장을 정했다거나 밝힐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해 공개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 금융당국이 RBC 비율 완화 정책으로 당사가 법정비율을 넘어설지는 상반기 결산이 끝나고 재무제표 작성 완료와 공시 시점에서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직원들의 잇따른 범죄 행각으로도 몸살을 앓고 있다. 이달 대부업자가 새마을금고 본부장, 브로커 3명과 함께 가짜 다이아몬드 감정서로 결탁을 맺고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약 1년 간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25차례에 걸쳐 380억 원의 대규모 대출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새마을금고 본부장은 대부업자에게서 1억 30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면서 심지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대부업자의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고 영업을 지원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는 지난 17일 대부업자와 새마을금고 본부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고 나머지 2명 가담자는 불구속기소했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대출 원금 380억 원과 이자는 전액 상환 완료됐으며, 회원의 피해는 전혀 없다”며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발견돼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수사와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5월에는 새마을금고 창구 직원이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간 고객 돈 4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경찰에 자수하는 사건이 터졌다. 이 직원은 송파구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고객 정보를 이용해 출금 동의서까지 위조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횡령 직원은 올해 들어 금융기관이나 기업에서 직원들의 횡령 사건이 잇따라 들통나자 압박감을 느껴 자수를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 측은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후 감사에 착수했고 피해액에 대해서는 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
[단독] 윤석열 처가 운영 요양원 상담사 '가짜로 요양등급 받는 법' 안내 논란
·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조기상환과 임준택 회장 연임, 무슨 관계?
·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중앙회장'들이 사는 곳
·
[단독] '간선제 대신 직선제 강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
[단독] 이지스자산운용, 삼성월드타워 공개매각 중 세입자와 수의계약 속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