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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연루 NS홈표핑 전 직원 2명 구속기소돼

2014.08.01(Fri) 11:26:31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신용카드 결제로 허위 매출을 일으키고 현금을 인출하는 ‘카드깡’ 범행에 연루된 NS홈쇼핑 전 직원 2명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카드깡' 수법으로 NS홈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허위매출을 올린 혐의로 최모(39)씨와 이모(40)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6월13일부터 2013년 10월30일까지 카드깡업자들과 공모해 94억여원의 허위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카드깡업자 박모(43.구속기소)씨 등 6명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NS홈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신용카드로 허위 결제하고 매출액의 25~3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대출의뢰인들에게 나눠줬다.

NS홈쇼핑에서 농수산품 담당 직원이던 최씨와 이씨는 "홈쇼핑의 매출을 증가시켜 달라"고 요청한 후 카드깡업자들과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러한 수법으로 NS홈쇼핑과 CJ오쇼핑 등의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수백억 원을 허위 결제한 뒤 수수료를 뗀 금액을 대출해 준 카드깡업자들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카드깡업자들이 CJ오쇼핑에서도 범행에 연루된 직원은 없는 지 조사 중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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