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난 달 31일 안전행정부는 내달부터 ‘초과근무 총량 관리제’를 도입·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업무시간 중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근무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야근을 없애기 위해서다.
안행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1년 기준 2090시간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근로시간의 1.18배에 달하는 수치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66%로 OECD 국가 중 28위다.
이러한 비생산적 초과 근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초과근무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초과근무 총량 관리제는 부서별로 최근 3년간의 초과 근무시간 평균을 산출해 일정 총량을 부여한 후, 부여된 총량 한도 내에서 각 과장이 월별 사용 계획을 수립해 부서원의 초과 근무를 승인하는 방식의 제도다. 이처럼 일정량을 정해 운영되므로 현재의 ‘초과근무 사전신청제’에 비해 실효성이 있을 것이란 게 안행부의 주장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초과근무 사전신청제’는 부서장이 초과근무의 필요성을 판단해 승인토록 한 제도로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안행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관세청 등 가정친화정책 담당 부처를 중심으로 우선 시범 운영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보완해 내년부터 모든 중앙부처로 확대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