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무형자산이란 전통적인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인 특허, 디자인, 저작권, 상표, 영업비밀 이외에도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은 인적 자본, 기업 신용, 정보 자원이나 사업계획 등 기업이 활용 가능한 모든 무형의 자원들을 포함한다. 부동산이나 장비, 재고자산, 현금, 유가증권 등의 유형자산과 달리 무형자산은 형체가 없다.
요즘 무형자산의 가치가 유형자산의 가치를 추월하고 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있어 무형자산의 가치는 더욱 증가했다. 미국의 오션 토모(Oceon Tomo) 회사가 발표한 ‘무형자산 시장가치 연구(Intangible Asset Market Value Study)’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시가총액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유형자산을 이미 앞섰다.
특히 미국 S&P500 기업의 경우 시가총액 중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975년 17%에서 2005년 80%, 2015년 84%를 넘어 2020년 90%까지 증가했다. 다른 국적 기업도 마찬가지다. 2020년 주요 기업의 시가총액 대비 무형자산 비율은 유럽 75%, 한국 57%, 중국 44%를 나타내고 있다. 무형자산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이다. 즉,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기업들은 지식재산을 기업의 중요한 경영적 요소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국제특허출원(PCT 출원) 건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및 LG전자가 화웨이, 퀄컴에 이어 세 번째, 네 번째로 많은 PCT 출원 양을 보유 중이다. 인구 대비 가장 많은 국제특허 출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IP5’의 강국의 면모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특허 시장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비해 빈약하다.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특허 침해 시 손해배상액이 너무 작다는 것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핀펫(finfet) 특허를 통한 특허침해소송이 미국에서 진행됐는데 배심원으로부터 수천억의 배상 평결을 받았다. 한국에서 소송은 처음부터 고려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은 평균 6000만 원 수준으로, 미국의 손해배상액 평균인 65억 7000만 원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다. 시장의 크기를 고려하더라도 미국의 1%도 안 되는 손해배상액으로 한국에서의 특허가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다만, 긍정적인 변화도 진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특허권자가 생산 가능한 제품의 양을 기준으로 했지만, 최근 특허법 개정을 통해 침해 기업이 특허권자 생산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보상금을 추가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돼 나쁜 의도로 특허를 침해하면 손해배상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손해배상액 현실화에 한껏 다가서고 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침해나 손해액에 관한 입증자료를 특허권자가 보다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증거개시제도(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지식재산의 가치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이를 통한 특허 창출 못지않게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현실화로 특허권 보호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진정한 지식재산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공우상
특허사무소 공앤유 변리사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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