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성원건설, 결국 파산선고 받아

2014.08.01(Fri) 10:22:53

성원건설은 지난달 28일 수원지법 파산1부의 파산선고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했다고 1일 공시했다.

성원건설은 지난 6월 13일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폐지(파산)을 신청했다.

채권단협의회 등에서 이의신청이 없어 법원은 파산선고를 내렸다.

성원건설은 1977년 태우종합개발로 출발해 1979년 현재의 상호로 바꾼 뒤 2000년대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전성기를 맞았다. 또 2006년 두바이 지사를, 2007년 바레인 지사를 세우는 등 사세를 해외로 확장하며 시공순위 58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불어 닥친 부동산 경기침체와 해외건설 미수금 문제 등이 겹치면서 지난 2010년 수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2012년 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하지만 첫 매각에서는 인수를 원하는 곳이 없어 유찰됐으며, 두 번째 매각에서는 SM그룹 자회사인 진덕산업이 본계약까지 체결했으나 지난해 3월 채권단이 인수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최종 부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