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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수 박효신 사는 '한남더힐' 아파트 강제경매 나온 내막

정산금 두고 소속사와 갈등 중 매매 계약 체결…소유권 이전 시기에 따라 채권 보전 여부 갈릴 듯

2022.06.03(Fri) 17:32:57

[비즈한국] 가수 박효신이 살고 있는 소속사 소유의 한남더힐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는 당초 소속사가 박 씨에게 팔기로 매매 계약을 맺었지만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경매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박 씨는 소속사가 소유한 이 아파트를 임차해 살다 정산금 갈등이 본격화하던 지난해 부동산을 가압류한 이후 매매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소속사와 정산 갈등을 빚고 있는 가수 박효신 씨가 회사에게서 매입하기로 계약한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아파트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사진=박효신 인스타그램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가수 박효신 씨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전용면적 240.23㎡(72.67평) 규모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앞서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의 채권자인 바이온 주식회사는 2020년 9월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낸 뒤 올해 4월 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 청구 금액은 5억여 원 수준. 현재 이 집에는 박효신 씨가 임차인으로 살고 있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당초 이 아파트를 박효신 씨에게 매각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박 씨는 회사와 맺은 매매 계약을 근거로 지난해 9월 제3자에게 아파트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법원에서 받아냈다. 가처분 한 달 전인 같은 해 8월에는 채권 23억여 원을 청구 금액으로 하는 가압류를 이 아파트에 설정했다. 음악 관련 투자사인 에프엔씨인베스트먼트​는 박 씨 가압류보다 한 달 앞선 7월​ 채권최고액 6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번 강제경매가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보다 먼저 이뤄질 경우 박효신 씨는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할 수도 있다. 아파트가 양도되기 전에 경매가 개시되면 소유권은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에게 돌아간다. 경매로 팔린 아파트 매각대금은 채권자가 부동산 등기 순서에 따라 가져가게 되는데, 박효신 씨 가압류권이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만큼 경매 낙찰가에 따라 박 씨가 회수할 수 있는 채권 규모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관련 본안 소송이 확정돼 경매 도중에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면 선순위 근저당권은 그대로 떠안고 소유권이전등기와 경매가 취소되지만, 경매 완료까지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으면 (가압류한 채권을) 경매 매각대금에서 받게 된다. 이 경우에도 등기상 선순위 채권이 우선 변제 대상이기 때문에 온전히 채권을 돌려받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한남더힐 아파트를 둘러싼 박효신 씨와 소속사의 분쟁은 수익 정산 갈등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박 씨는 지난 4월 팬클럽 커뮤니티에 “전부터 조금씩 미뤄지던 정산금은 콘서트 정산금까지 더해져 받을 수 없었고 3년간 음원수익금과 전속계약금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기도하던 제 마음과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지금의 소속사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2020년부터 경영난에 빠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2020년 매출액 7억 6974만 원, 영업손실 16억 227만 원, 순손실 67억 2910만 원을 기록했다. 회사가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전체 자본은 마이너스 52억 687만 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접어들었다. 회사가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으로 만든 이익잉여금은 물론 주주들이 투자한 돈까지 모두 까먹어 빚만 남은 셈이다. ​지난해 감사보고서는 현재 공시되지 않은 상태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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