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한국거래소는 애강리메텍의 양찬모 전 대표이사가 41억1800만 원의 배임 혐의가 있다고 공시했다. 이는 애강리메텍의 자기자본(684억2600만원)의 6.0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거래소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공소장에서 양 전 대표이사가 41억1800만 원의 배임혐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거래소는 배임을 이유로 이날 오후 2시 40분부터 애강리메텍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 29조에 따른 것이다. 매매거래 정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지속된다.
한편 애강리메텍은 1990년도에 설립된 회사로 배관재, PB제품, 파이프, 분배기, 수전구, 난방 제어시스템 등을 취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