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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장판에서 암호화폐, 이제는 NFT…진화하는 사기 수단

브이글로벌·고양이 캐릭터 NFT 등 기술 이해하기 어려워 쉽게 속아

2022.05.30(Mon) 09:25:52

[비즈한국] 법무부가 야심 차게 부활시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이 1호 사건으로 테라·루나 사기 사건을 사실상 낙점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사기 시장에서 암호화폐와 NFT(대체 불가능 토큰)가 트렌드가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에는 화장품, 건강식품처럼 눈에 보이는 상품을 활용해 다단계 사기를 쳤다면, 이제는 암호화폐, NFT를 활용해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수의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기술이라는 점을 다단계 사기에 활용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화장품, 건강식품처럼 눈에 보이는 상품을 활용하던 다단계 사기가 이제는 암호화폐, NFT를 활용해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기 트렌드 변화  

 

2조 원대 사기 혐의로 양 아무개 씨 등 임원급(최상위 사업자, 체어맨 직급자) 5명이 구속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사건이 대표적이다. 양 씨 등 브이글로벌 운영진은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한다.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120만 원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제안해 5만 2000여 명의 회원으로부터 2조 229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 초기부터 지역에 있는 센터를 거점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소개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20년에서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암호화폐에서 NFT로 사기 아이템이 확장되고 있다. 2019년에는 주로 암호화폐를 만들겠다거나 관련 거래소를 운영하겠다는 방식이 많았다면 지난해부터는 대체 불가능 토큰을 의미하는 NFT를 활용한 사기가 급증했다. 최근 경찰에 적발된 고양이 캐릭터 디자인 NFT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26살 A 씨는 디지털 콘텐츠를 NFT로 거래하는 게 용이하다는 점을 노려, 지난해 11월 자신이 만든 고양이 캐릭터 1만여 개에 대한 NFT를 등록했다. 그 후 시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2억 원을 가로챘다. 처음 거래가를 3만 원대로 등록한 뒤 시세 조종을 통해 50만 원까지 가격을 올려 차익을 노린 방식이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2~3년 전만 해도 암호화폐 관련 투자를 하면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관련 코인을 상장해 거액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온 피해자들이 많았다면 올해부터는 NFT 관련 사업을 하겠다는 말에 속아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10억 원 넘게 사기를 당한 이들이 찾아온다”며 “기술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보니 더 쉽게 속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술 쉽게 이해 못하는 점 악용…전문 수사 인력 필요

 

기존에는 옥장판이나 화장품, 건강용품처럼 눈에 보이는 상품을 내세워 사기를 쳤다면, 이제는 암호화폐, NFT처럼 ‘혁신’으로 평가받는 기술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거액을 편취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선 변호사는 “호텔을 빌려서 크게 행사를 열거나, 사무실을 얻어서 제대로 사업을 할 것처럼 속이고, 연 10% 이상의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다른 투자자들을 데려오면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방식의 구조를 가졌다면 이를 활용한 다단계 사기라고 보면 된다”며 “주변 얘기만 듣고 은퇴자금이나 빚을 내서 투자한 이들이 많아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과거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사건과의 차이가 있다면 수사가 더 복잡하다는 점이다. 최근 관련 사건 피의자들의 변호를 맡은 적이 있는 한 변호사는 “온라인으로 암호화폐, NFT를 활용해 사기를 치는 주범들은 이번이 첫 사기가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사기를 쳤던 전과가 있는 경우가 다수”라며 “관련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암호화폐나 NFT 지식을 공부하고 있지만 피해자도, 경찰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접근하는 게 사기꾼들의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작정하고 해외에서 사기를 주도하거나, 사무실 및 법인 폐쇄로 증거를 없애버리면 수사하기 힘든 게 암호화폐나 NFT 사건”이라며 “전문성이 있는 수사인력을 키워낼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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