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와 관련한 불완전판매 피해자 1만2천여명이 총 625억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배상비율이 15∼50%로 차등 적용돼 투자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동양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상정안건 3만5754건 가운데 67.2%인 2만4028건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7999억원 중 73.7%인 5892억원에 달한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1만6015명 중 77.7%인 1만2441명이다. 동양증권이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이다. 피해자별 배상비율은 15∼50%로 정해졌으며 평균 배상비율은 22.9%에 그쳤다.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에서 5892억원의 53.7%인 3165억원을 변제받고 이번 분쟁조정으로 동양증권에서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아 투자액의 64.3%인 3791억원을 회수한다.
동양증권은 동양 회사채 투자자에게 219억원, 동양시멘트 회사채 투자자에게 22억원을 각각 배상한다.
또한 동양레저 CP 투자자에게 87억원, 동양인터내셔널 CP 투자자에게 257억원, 티와이섹서스 CP 투자자에게 40억원을 각각 배상한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동양시멘트,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권유, 설명의무 위반 등의 불완전판매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 배상비율을 최고 50%로 정했다.
금감원은 배상 하한선을 회사채 20%, CP 25%로 각각 설정했고 투자횟수가 30차례를 넘으면 배상 하한선을 15%로 낮췄다.
분쟁조정위 의결내용은 통지 후 20일 이내에 분쟁조정 신청자와 동양증권이 모두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성립된다.
이번 분쟁조정안은 일종의 '중재안'이어서 앞으로 불완전판매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수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위에 상정되지 않은 2589건과 추후 접수될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 후 이번 분쟁조정 결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합의권고 등을 실시해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