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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동건·박인비 사는 최고가 아파트 PH129 '호화주택' 중과세 추징당했다

일반주택서 등급 올라가면서 세대당 5억 이상 추가납부…장동건 박인비 채승석 현우진 등 거주

2022.05.20(Fri) 09:57:25

[비즈한국] 강남구청이 국내 최고가 아파트 PH129(더펜트하우스청담)를 일반주택에서 고급주택으로 상위등급 분류한 후 보유자들에게 호화주택 중과세를 추징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에 중과세 고지서를 받은 배우 장동건, 골프선수 박인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 아파트 소유자들이 시행사 빌폴라리스를 상대로 사기 혐의 등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알려진다.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국내 최고가 아파트 PH129(더펜트하우스청담).  사진=박정훈 기자

 

현대건설이 대한민국 재력 상위 0.1% 부호들을 겨냥해 영동대교 남단 엘루이호텔 부지에 건설한 PH129는 분양가가 110억~250억 원으로, 2년 연속 국내 최고 매매가 기록을 세웠다. PH129는 A, B, C 3개동에 101평형(전용면적 273.96㎡, 공급면적 332.88㎡) 27세대, 150평형 펜트하우스(전용면적 407.71㎡, 공급면적 495㎡) 2세대로 구성돼 있다. PH129를 매입한 유명인으로는 배우 장동건, 골프선수 박인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삼성 오너 일가 이유정 씨, 이유빈 티르티르 대표, 최상일 폼웍스 회장, 스타강사 현우진 씨, 홍상욱 홍인터내셔날 대표 등이 있다. 

 

29세대 전 세대가 복층 구조로 구성된 PH129는 그동안 일반주택으로 분류됐다. 건축주인 청담펜트하우스PFV(자산관리사 빌폴라리스AMC와 미국 금융사 안젤로고든이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사)가 전 세대의 전용면적을 고급주택 기준에 미치지 않도록 273.96㎡(82평)로 신고해서다. 그런데 최근 강남구청이 PH129 내부 복층 비트 부분을 전용면적에 포함해 PH129를 일반주택이 아닌 고급주택으로 상위등급 분류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분류 이후 강남구청은 PH129 분양자들에게 취득세 중과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고지서를 배포했다. 

 

1년 전 PH129 한 세대를 100억 원에 매입했다면 매입자가 취득세(세율 3%) 3억 원, 지방교육세(세율 0.3%) 3000만 원, 농어촌특별세(세율 0.2%) 2000만 원 등 총 3억 5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면 됐다. 그러나 이제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면서 취득세 중과세(8% 적용세액-당초 신고세액)로 5억 원, 과소신고 가산세(신고세액과 납부해야 할 세액 차의 10%)로 5000만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지연일수 세액의 0.00025%)로 137만 5000원 등 총 5억 5137만 5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국내 최고가 아파트 PH129 보유자들이 시행사 빌폴라리스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사진=박정훈 기자

 

강남구청 관계자는 “최근 PH129의 세대별 전용면적이 일반주택 기준을 초과했다는 걸 확인한 후 일반주택에서 고급주택으로 상위등급 분류했다. 소유자들에게 호화주택 중과세 고지서를 이미 배포했다”면서 “세대별 추징 세액은 개인 정보라 알려줄 수 없지만, 신고 과세표준의 8.8%에 해당하는 중과세를 추징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PH129 소유자들이 시행사 빌폴라리스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고급빌라 전문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PH129 보유자들이 시행사 빌폴라리스로부터 일반주택이라는 설명을 듣고 매입했기 때문에 빌폴라리스를 상대로 사기 혐의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다. 3대 로펌 중 한 곳과 접촉 중으로 안다”면서 “청담동 마크노빌처럼 호화주택으로 분류되고 나면 향후 아파트 매각조차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빌폴라리스 관계자는 비즈한국의 취재 요청에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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