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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줄이고, 곳간 푸는 데만 진심인 국회? '재정수반법률'과 선거의 상관관계

선거 있는 해에 크게 늘어…'포퓰리즘' 고삐 한 번 풀리면 막을 수 없어

2022.05.13(Fri) 16:09:35

[비즈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36조 4000억 원 규모(중앙정부 기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 대선 승리 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던 것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600만~1000만 원 손실보전금 지급이 포함됐다.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의 계획보다 11조 원 가량 많은 47조 2000억 원 규모의 별도 추경안을 발표하며 맞불을 놨다. 여야는 대선(3월 9일)을 앞두고 사상 처음으로 1월 추경을 한 데 이어 4개월 만에 또 다시 추경에 나선 셈이다.

 

2월 21일 올해 첫 추가경쟁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추경 통과 안내가 표기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국가 재정 적자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은 상황이지만 20일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여야가 돈 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선거가 있는 해만 되면 추경뿐 아니라 각종 선심성 법안까지 만들어 국가 재정의 부담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 정치권이 매년 가결한 법률안을 보면 선거가 있는 해에 정부 수입이 줄어들거나,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법률안 통과에 몰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1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던 2018년 한 해 동안 가결된 법률안은 936건인데, 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주는 ‘재정수반법률’은 225건이었다. 이러한 재정수반법률 중 95.1%가 여야 정치인들이 제출한 법안이었다.

 

이 법안 통과로 향후 5년(2019~2023년) 간 세수는 연 평균 5조 7220억 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으로 근로장려금 연령요건 폐지, 소득·재산요건 완화,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기간 연장 등이 이뤄진 때문이다. 반면 재정수반법률에 따라 향후 5년 간 연평균 지출은 9조 6103억 원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선거를 의식해 6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아동수당법), 기준연금액 인상(기초연금법) 등으로 지출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그러나 선거가 없었던 2019년에는 재정수반법률 가결 수는 크게 줄었다. 2019년에 가결된 법률안은 565건으로 감소했고, 재정수반법률도 182건으로 대폭 줄었다. 이 재정수반법률에 따라 향후 5년(2020~2024년) 간 세수는 연 평균 2조 5207억 원 감소하고, 지출은 3조 6708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2018년에 비해 세수 감소액은 절반 정도, 지출 증가액은 3분의 1 수준이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던 2020년에는 재정수반법률 가결 건수가 다시 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도 증가했다. 2020년 한 해 동안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은 1039건 이었는데 이 가운데 재정수반법률은 302건으로 2019년에 비해 120건이나 늘어난 수치였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세율을 높이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면서 세수는 향후 5년(2021~2025년) 간 연평균 1조 3150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취약계층 보호를 이유로 고용보험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을 개정하면서 지출은 향후 5년 간 연평균 6조 4144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8년에 비해 지출액이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는 선거는 없었지만 제21대 대선(3월 9일)이 임박했던 탓인지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역대 최대로 늘어났다. 지난해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은 283건으로 2020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 연장(부가가치세법), 고용세액 공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으로 인해 향후 5년(2022~2026년)간 연평균 세수는 무려 6조 9472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세수는 이처럼 7조 원 가까이 줄어드는 반면 지출의 경우 영아수당 신설(아동수당법), 출생아동 200만 원 지급(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법),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급(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7조 6641억 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경제계 관계자는 “선거가 있는 해에 정부와 정치권이 표심을 얻으려 추경을 추진하거나 돈이 들어가는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다음에 올 위기에 대응할 여력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현재의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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