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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집 때문에 기초수급 제외, 창신동 모자 비극으로 본 주택공시제 맹점

수입 전문한데도 재개발로 뛴 공시가로 소득 산정…전문가 "기준 없앨 순 없어, 복지 사각지대 살펴야"

2022.05.12(Thu) 18:04:52

[비즈한국] 낡은 목조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기초생계급여에서 제외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의 비극적 상황은 지난 4월 20일 누수가 의심돼 방문한 수도검침원이 시신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수도·전기 요금이 연체되는 등 생활고를 겪다 숨진 것으로 보인다.

 

이 모자는 수입이 전혀 없이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낡은 주택 하나만 소유하고 있었다. 집은 1930년대에 지어졌다. 허름한 주택임에도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이 일대는 6년간 주택공시가격이 약 27% 상승했다. 

 

서울시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 정보가 붙어 있는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사진=박정훈 기자


이에 현장을 방문하지도 않고 공시가격을 매겼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소득이 없고 생활 능력이 없음에도 ‘공시가격’으로 인한 재산 산정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제도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있었다. 

 

#기초생활수급 선정에서 재산기준 완화해야…

 

기초생활보장 수급 조건은 그해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매년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 결정되는데, 2022년은 2인가구 기준 326만 85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이 중위값의 30% 이하로 소득이 인정돼야 한다. 수급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인정된 소득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되는 형태다. 

 

문제는 산정 방식이다. 대상자의 재산과 소득을 판정하는데, 재산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에 따르면 주택 재산가액 산정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주택공시가격이 소득 인정액에게 반영되는 구조다.

 

주택 등 주거용 재산은 소득 인정액의 월 1.04%가 반영된다. 이때 대도시인 경우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1억 2000만 원인데, 초과액에 대해서는 월 4.17%가 반영된다. 이후 주거용 재산 한도액에서 대도시 기본재산액 6900만 원이 공제된다. 

 

공제되는 대도시 기본재산액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2019년까지 13년간 대도시 기본재산액은 5400만 원으로 동결되는 등 실제 물가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창신동 모자의 주택공시지가는 1억 7000만 원이었는데, 이 때문에 실제 소득이 없음에도 재산 기준과 노인연금 등을 포함해 300만 원이 넘는 소득 인정액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기초생계급여 기준 월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면 2인 가구 기준인 97만 원을 넘긴 금액이기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기준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해소하고, 소득기준은 인수위가 완화 의지를 밝혔는데, 아직 재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번과 같은 모순이 발생하지 않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산 기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택을 포함한 자산소득 기준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이는 어느 나라에나 존재한다. 문제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는데, 여기서 탄력성이 요구된다. 지역이나 담당관이 면밀히 살펴보고 재량권을 넓히는 등의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공시가격 딜레마…공시가격 강화하되 복지 사각지대 해소해야 


창신동 모자 사망사건을 기점으로 공시지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비판도 다시 제기됐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및 주택의 적정 가격을 평가해 공시한다. 이 공시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과 거래지표 등으로 활용된다. ​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54만 호로, 2021년 대비 2.4% 증가했다. 변동률은 작년에 비해 1.83%p 하락한 17.22%였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억 9200만 원, 서울 4억 4300만 원으로 2021년 전국 1억 6000만 원, 서울 3억 8000만 원에 비해 각 20%, 16.6%가량 상승했다. 

 

2021년 1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 모습. 사진=이종현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나 더 엄격히 공시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시가격을 더 낮춰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이 같은 논쟁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한국부동산분석학회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비율은 50~70%로 지역마다 상이하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시세가 올라감에 따라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종부세 부담 등의 영향으로 일부러 공시가격을 낮추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공시가격은 기준점을 명확히 두고 시세에 연동해야 혼란이 없다. 다만, 정책적으로 공시지가를 얼마나 반영해 활용할지는 상황에 맞게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집이 오래됐더라도 지가가 오르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공시가격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동안 제대로 산정을 해오지 않았다는 데 있다. 조세저항 때문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실화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지역마다 시세 파악이 공정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서 공시가격은 더 정확하게 산정하고, 세금 부과 같은 부분은 그에 대한 방식을 따로 설정해주는 게 필요하다. 공시가격 자체를 내리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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