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서면 답변을 주목하고 있다. 한 후보자가 국회 답변에서 ‘대검 수사정보 수집 부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레 ‘기업 수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에서는 과거 특수부(현재 반부패·강력수사부)가 했던 것처럼 대기업 혹은 공공기관들의 비리 첩보를 대검이 수집한 뒤 이를 서울중앙지검 등에 넘겨 수사하는 방식의 ‘인지수사’가 늘어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한동훈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대검 수사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형해화(내용은 없이 뼈대만 있게 된다는 뜻)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대검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제도 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조직의 ‘수사 정보 수집 역할’을 전담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부활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는 대검찰청 범정(범죄정보 수집) 라인이 본기능과 역할과 달리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다가 폐지된 것을 고려한 답변이기도 하다. 앞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판사 사찰 논란, 고발 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되며 사실상 폐지된 바 있다. 그 전부터 대검찰청 범정 라인은 ‘수사 정보 수집’을 명분 삼아 국회나 기업, 언론 등과 접촉해 검찰총장이 원하는 정보 수집 부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만일 한 후보자의 의지대로 대검찰청 내 범정 라인이 부활하게 된다면 자연스레 검찰의 인지 수사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범정 라인 부활 시 순기능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 문제는 검수완박 내용이 담긴 입법안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분야는 부패와 경제 범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찾아볼 수 없게 된 ‘첩보 인지→대기업 비리 관련 인지 수사’ 루트가 부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과거에는 상당수 검찰의 기업 수사 루트가 ‘범정 라인을 통한 첩보 확보 후 분석, 이를 토대로 한 수사 대상 및 범위 선정이 일반적이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1년에 2~3곳 이상의 대기업을 압수수색 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인지 수사 축소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가 맞물리면서 기업 수사는 한동안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아니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2016년 검찰은 범정 라인을 통해 입수된 여러 정보를 토대로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추가로 “한 후보자의 발언과 현재 검찰이 수사가 가능한 대상이 기업과 부패 범죄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 내 특수 수사라인이 과거 롯데처럼 대기업 오너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는 케이스가 다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를 원하는 것은 특수통과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뿐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반 형사 파트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기업이나 재계 사건은 검찰 내 1~2%만 해당하는 특수통들, 또 이를 통해 거액의 변호사비를 벌 수 있는 전관 변호사만 좋은 것 아니냐”며 “범정 라인을 부활해 기업 관련 범죄 정보를 더 수집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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