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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2014.07.31(Thu) 11:32:35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제한적 변경이 허용된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주체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가중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7대 핵심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주민번호 유출로 신체·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경우 제한적으로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에 확실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 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처벌 수준은 '최대 징역 10년, 벌금 1억원'으로 현행보다 2배 강화된다.

악성 프로그램 유포와 해킹은 처벌 수준도 각각 '최대 징역 7년, 벌금 7000만원'과 '최대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으로 강화된다.

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 만으로 300만원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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