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강행 처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3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상 검찰로 일원화됐던 기업 수사가 지난해부터 경찰과 검찰로 나뉘었다면, 이제 경찰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 당장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사건을 넘기는 대상이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과 경찰 간 관계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법조계는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경예우(경찰 출신 전관예우)’의 시대가 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경예우의 시대가 올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오는 3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일 국무회의 일정을 미루는 안도 거론된다. 국회 본회의와 같은 3일 오전 10일에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국무회의를 오후로 연기해 안정적으로 검수완박 법안 공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물론 현재 상정된 법안에도 검찰이 경제범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는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경제 사건은 현재도 경찰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한 금융권 대기업 A 사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당초 검찰에서 고발과 맞고소가 오갔던 A 사는 갈등을 벌이는 상대와 현재 경찰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다. 사건 해결을 위해 대형 로펌들이 대거 동원됐는데, 이들을 선택한 이유는 검찰 출신뿐만 아니라 ‘전직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이 사건 흐름에 정통한 법조인은 “최근에는 검찰보다 경찰 사건이 훨씬 더 많은데 일선 경찰들은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 변호사들의 법적 조력이 붙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며 “그러다 보니 윗선에 있는 몇 안 되는 법조인 출신 경찰 수사진과 소통할 수 있는 전직 경찰 출신 변호사들의 수요가 대거 늘었고, 검수완박이 마무리되면 이들의 몸값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경찰 수사 사건을 다수 맡은 바 있는 소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 역시 “사건 해결을 위해 전관이라고 하는 검찰 출신들과 협업도 많이 해봤지만, 경찰을 상대해야 할 때는 검찰 출신 전관들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제는 정말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경예우의 시대가 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비변호사 출신 수사 경찰도 자문위원으로 영입
문제는 검찰과 달리 경찰 조직이 워낙 크고, 그에 비해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전직 경찰 출신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한 대기업 법무 파트 담당자는 “과거에는 그냥 검찰이나 법원 출신들 중 평판이 좋은 사람을 찾으면 네트워크가 다 형성돼 있었다면, 경찰의 경우 검찰보다 조직이 워낙 크다 보니 ‘수사팀 멤버와 친분이 있는 전직 경찰 출신 변호사’를 찾는 게 힘들다”며 “사건 관련 수사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전관을 찾는 것인데 이제 하늘의 별 따기가 됐고 그러다 보니 비교적 인력풀이 넓게 구성된 대형 로펌을 더욱 찾게 되는 분위기”라고 하소연했다.
실제 대형 로펌의 경찰 출신 법조인 영입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해 로펌 취업을 승인 받은 경찰은 48명. 김앤장(4명), 화우(3명), 광장(2명), 바른(2명) 등 대형 로펌을 간 이들이 상당수지만, 법무법인 자문위원으로 간 비변호사 출신 일반 수사 경찰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은 선후배로 얽혀 있어 네트워크가 형성돼 변호사 시장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사람들”이라며 “최근에는 일선 경찰서의 사건 해결을 위해 비법조인인 수사 경찰들도 ‘자문위원’이라는 이름으로 몸값이 올라가고 있다더라. 경찰이 공정위나 금감원처럼 자문위원이 될 수 있는 것도 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덕분 아니겠냐”고 풀이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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