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단지 내 주민편의시설이 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시설 설치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등 정부 부처는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행복주택 건설과 주민편의지원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복주택과 연계해 정부 부처가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부처 간 협업 방식은 행복주택을 건설할 때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공간을 할애하거나, 필요 시 별도 건물을 건축해 관계부처가 도입한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게 된다.
입주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시설로 설치해 서로 소통·교류하는 공간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고용, 보육, 문화, 체육, 가족, 창업 서비스 등 9개 사업을 행복주택과 우선 연계하기로 했다. 사업진행은 행복주택 사업지구의 주변여건 분석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구별로 가능한 사업을 도출해 연계된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2017년까지 총 14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