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처가가 운영하는 A 요양원 상담사 B 씨의 말이다. 남양주시에 위치한 A 요양원은 ESI&D가 설립해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작년 12월 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요양원이 3년간 42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받았다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ESI&D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처가가 운영하는 가족 회사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는 장모 최 아무개 씨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최 씨의 장남이자 김건희 씨의 오빠인 김 아무개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이 회사의 사업목적은 건축, 부동산개발, 주택건설사업 등이다. 2017년에 노인요양시설 운영업을 추가 등록했는데, 이는 A 요양원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요양원 대표 김 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요양원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에 직접 게시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증상 없이 노인장기요양 등급 받는 법 안내
비즈한국 취재진은 입소 상담을 위해 A 요양원을 찾았다. 입소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 등급과 정신질환이 없다고 말하자 A 요양원 상담사는 치매 증상 없이 노인장기요양 등급 받는 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부여 받으면 본인부담금의 요양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A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월 22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3~5등급을 받으면 월 68만 원으로 준다. 약 69%가 절약되는 셈이다.
상담사 B 씨는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며 “(치매)약을 실제로 어르신들께 투약은 안 하지만 약도 병원에다 얘기해서 처방은 받아놓고 최대한 등급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드리는데, 심사는 공단에서 해 장담은 못한다”고 말했다.
상담사는 그동안 이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고 말했다. B 씨는 “대부분 (등급이) 나오기는 했다. 여태 안 나온 경우는 없었다. 치매약을 처방한 다음 공단에 심사가 나오면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교육한다. 대답 잘하면 안 되고, 다 모른다고 하시고 무조건 아프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받게는 해 드린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상담사 C 씨는 “(입소자의) 인지가 괜찮으면 오히려 치매인 척 연기도 더 잘하는 경우도 있다. 정신과나 이런 데서 치매약 처방을 받고, 안 드시더라도 의사 소견서를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 요양원은 이런 방법으로 여러 차례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상담사 B 씨는 이런 경우가 두 차례 정도 있었다며 “(협력)병원에 입원해서 입원 치료하면 등급이 조금 더 잘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협력병원은 A 요양원으로부터 약 20km 떨어져 있다.
#ESI&D 소유 전원주택과 토지 저당 잡혀
A 요양원 건물은 잡종지로 등록된 1769㎡(535.1225평) 토지에 지어졌다. 지하 1층과 지상 5층·탑층으로 이루어졌다. 지하는 271.67㎡(82.180175평), 1층은 293.79㎡(88.871475평), 2~5층은 269.87㎡(81.635675평), 탑층은 33.35㎡(10.088375평) 크기다. A 요양원 직원은 “상근인원만 45명이다. 모두 정규직이다. 규모가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요양원 건물은 2017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전까지는 숙박시설로 등록됐는데, 최 씨가 호텔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물은 과거 불법건축으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93년 9월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뉴월드호텔 대표였던 최 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뉴월드호텔 건물이 2017년부터 A 요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요양원 건물과 토지는 2016년까지 최 씨가 소유하다 매매를 통해 ESI&D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건물과 토지 모두 여덟 차례 정도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등에 근저당이 설정됐다가 2017년에 말소됐다.
요양원 옆에는 전원주택과 마당이 있는데, 이곳 역시 ESI&D 소유다. 상담사 C 씨는 “여기도 우리 건물이다. 직접 채소를 키워 먹기도 하고, 산책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토지는 445㎡(134.6125평) 규모로, 원래 지목이 ‘전’으로 농지였는데 2019년 9월에 ‘대’로 용도가 변경됐다.
용도변경은 1993년 지어진 전원주택의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전원주택은 지하 103.02㎡(31.16355평), 지상 100.32㎡(30.3468평) 크기로 1993년 건축돼 최 씨가 소유하다가 2019년 11월 ESI&D에 매매됐다. 소유권이 넘어가기 한 달 전, 신한은행이 토지와 건물에 7억 2000만 원씩 근저당을 설정했다. 채무자는 ESI&D이며, 근저당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남양주시청 관계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으로 농지전용에 필요한 허가를 취득한 상태가 됐다. 결과적으로 건축물이 있어 대지가 된 것이다. 그 당시 서류들에 의하면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담당부서에서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현재 최 씨 일가가 이 주택에 거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상담사 C 씨는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다. (A 요양원) 직원들이 지하에서 숙박하기는 한다”고 말했다.
전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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