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6일 ‘2022년 1분기 상조업체 주요 변경 사항 공개’를 통해 올해 3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등록 상조 업체는 73개사라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개사가 감소했다. 한강라이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등록 취소됐고 모던종합상조는 프리드라이프와의 합병에 따른 지위위승계로 인해 직권 말소됐다.
공정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상조업체 주요정보공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73개 등록 상조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7조 2108억 원으로 나타났다. 1위 상조 업체는 ‘프리드라이프’로 선수금 1조 5497억 원, 자산 1조 8301억 원을 기록했다. 선수금 보전기관은 5개 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수협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으로 제1금융권 지급보증 계약을 통해 고객 납입금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작되면서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이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의 영업상태와 선수금 보전현황을 확인할 것”을 권했다.
한편 프리드라이프는 지난해 ‘좋은라이프’, ‘금강문화허브’에 이어 올해 초 ‘모던종합상조’와의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며 상조 4개사의 통합을 완료했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에게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초 상조 4개사 통합을 마무리하게 됐다. 기존 모던종합상조 고객들의 보유구좌는 동일 조건으로 안전하게 유지된다”며 “1위 기업으로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참여를 비롯해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보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프리드라이프 제공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