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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 보증상품 취급기관 서울보증 추가

2014.07.31(Thu) 11:12:01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보증상품 취급기관으로 서울보증을 추가 지정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보증에서 출시할 '임대료지급보증' 상품의 보증요율은 연 0.346~0.989%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요율 1.08~5.15%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책정됐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금 반환지급보증' 상품도 서울보증에서 출시할 상품은 보증요율이 연 0.617~1.762%로써 대한주택보증 상품의 보증요율 0.06%보다 높다.

대한주택보증의 상품은 보증금을 대한주택보증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해 관리하나 서울보증의 상품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위탁관리를 요구하지 않고 있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보증금을 활용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높은 보증요율 문제는 서울보증을 추가지정 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이번 경쟁체계 도입으로 앞으로 보다 발전된 보증상품이 개발 될 것으로 예상했다.그간 위탁관리형 영업이 대부분이었던 시장에서 자기관리형 주택관리업의 영업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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