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세계적인 아이돌가수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본명 박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압류당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됐다. 지민은 네 번의 압류 등기가 발송된 후에야 체납 건강보험료를 변제했다.
국민건강공단 용산지사가 지난 1월 25일,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이 보유한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민은 89평형인 이 아파트(전용면적 244.35㎡, 공급면적 293.93㎡)를 지난해 5월 59억 원에 매입한 바 있다.
부동산 등기부에는 등기 원인이 ‘압류(자격징수부-505)’, 권리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적혀 있다. 압류 등기가 세 달 만인 4월 22일에야 등기 말소된 점으로 미뤄 지민이 뒤늦게 체납 건강보험료를 변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압류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이 지민 앞으로 네 번의 압류 등기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진다.
빅히트뮤직 관계자는 기사 보도 후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면서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사안이 종결된 상태다. 회사의 업무 과실로 인해 아티스트 및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민은 한남동 고급아파트인 나인원한남 이외에도 2018년 11월 재건축이 추진 중이던 반포동 주공아파트를 40억 800만 원에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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