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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복주택, 서민 주거상향의 징검다리”

입주 자격 발표‥가구 월소득 461만 원 이하 등

2014.07.31(Thu) 10:51:02

   
▲ 행복주택 첫 착공, 가좌지국 현장사업단 현판식<2014년 3월 31일>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정해졌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 임대주택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물량의 80%를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0일 국토부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대학생은 ▶미혼이고 ▶무주택이며 ▶본인·부모 합계소득 461만 원 이하여야 한다. 461만 원은 올해 기준 가구당 월소득 평균치로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는 해의 소득 평균치가 상승하면 입주자격 소득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무주택 부부도 소득이 월 461만 원 이하인 경우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입주자격 기준 소득은 553만 원(평균 소득의 120%) 이하로 정해졌다. 무주택자면서 가구 소득이 전국 평균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이 밖에 가구 소득이 연간 1570만 원(중위소득의 43%)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도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기간은 6년이 원칙이다. 자신의 집을 살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기간 동안 행복주택을 이용하라는 취지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행복주택 입주 필수조건으로 청약저축 가입을 내세운 것이다. 단 대학생으로 행복주택에 살다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로 신분이 바뀐 입주자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집이나 직장은 없지만 땅이 많은 사람이 서민용 주택인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산기준도 설정됐다. 감정가 2494만 원 이상인 자동차를 갖고 있거나 보유 부동산 가치가 1억2600만 원을 넘으면 입주할 수 없다.

한편 올해 전국 2만6000가구가 사업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수도권엔 1만6000가구,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엔 750가구, 고양삼송지구엔 830가구의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서울 가좌지구 사업은 지난 5월에 시작됐다. 362가구 규모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들이 주거상향의 징검다리로 행복주택을 이용하도록 하는 게 정책의 목표다. 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주변 민간 임대주택의 수요를 급속히 흡수하지 않는 수준에서 임대료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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